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매출감소, 적자로 인한 가맹점 폐업(중도해지) 시 위약금 유의해야
페이지 정보

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한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및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1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계약 중도해지 건수(3,049건)는 전년(2,329건) 대비 3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업종별로는 편의점 1,614건(52.9%), 교육(외국어) 347건(11.4%), 교육(교과) 277건(9.1%), 커피 195건(6.4%)의 순이고, 그중 상위 4개 업종의 중도해지 건수는 총 2,433건으로 79.8%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가맹계약에 따라 해지 로열티와 기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시 해지 전에는 해지의 방법,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 해지 이후 간판철거 등 의무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야 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고은희 변호사는?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 전문변호사이자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로, 가맹거래사의 자격 역시 갖추어 대형 프랜차이즈 사건부터 소상공인분들의 크고 작은 영업분쟁까지 전부 아우르는 법률 분쟁을 해결해왔습니다. 공정거래 및 지적재산권 사건은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갖춘 변호사들과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규모와 전통이 있는 로펌인 <법무법인 세창>에 소속되어 진행하고 있으며, 변리사업, 세무사업, 가맹거래사업(경영컨설팅업)은 <특허세무그룹유한>에서 대표 변리사, 가맹거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적자 계속되는데 가맹계약 중도해지 어떻게 해야하나 |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 중에는 가맹본부가 창업을 권유할 때 제공하는 예상 매출액과 실제 발생되는 매출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이 많습니다.
또 가맹시장 과밀화 등으로 감애점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서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과 비율·금액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중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경우 중도해지 위약금이 1억 원을 넘는 경우도 있어 이로 인한 민사분쟁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욱이 매출 부진으로 폐점 시 점주는 이중의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보니, 공정위는 지난 2019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매출이 부진한 가맹점이 중도에 폐점할 때 영업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손해 배상 의무 부과 행위의 세부 유형으로 추가하기도 하였습니다.
4.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과중한 위약금 설정ㆍ부과행위 1) 계약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ㆍ부과 행위 계약해지의 경위 및 거래당사자 간 귀책사유 정도, 잔여계약기간의 정도, 중도해지 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부과하는 행위 2) <생략> 나. <생략> 다.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법 제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 가맹본부가 계약 해지에 따른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 가맹본부가 제시한 경영방침 미준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평균 매출액이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그 밖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의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
이처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에 의하면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평균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보다 낮아 가맹점을 중도 폐업하는 경우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맹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 가맹본부가 제시한 경영방침 미준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평균매출액이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한 경우는 제외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사와 가맹사업자간의 적극적인 합의와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맹본부와 협의없는 일방적인 해지통보는 위험해 |
가맹계약의 중도해지는 가맹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가맹점주가 중도해지 위약금을 떠안아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가맹본부와 해지사유를 두고 다투고 있고, 해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해지통보 이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동종영업을 하여 운영할 경우 추가적인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선 가맹거래사나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계약에서 정한 해지방법과 해지사유에 대해 검토를 받으시고, 가급적 위약금 없이 또는 위약금을 최소화하여 해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합의 및 해지의사를 담은 내용증명 발송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부당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공정거래분쟁조정신청 등으로 적극 대응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않도록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월 매출액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매출감소' 주장하며 계약해지한 가맹점주 위약금 3,000만원 인정된 판례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6XXXX) |
원고는 베이커리 카페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입니다. 원고는 가맹점사업자인 피고와 2개의 가맹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별도로 자점매입한 커피 원두 및 그 밖의 식품재료를 사용하였다가 원고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가맹계약 기간 중인 2021. 11. 경 원고에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영업손실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33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유로 2021. 11. 30. 자로 해지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2. 1. 경 '상호신뢰상실' 등을 이유로 피고가 해지를 원하는 2021. 11. 30. 자로 원고도 해지한다는 뜻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피고를 상대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약금은 해지로열티로 3,060여만원, 2개 가맹점에 대한 자점매입 위약벌로 각 1,000만원씩 합계 2,000만원이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33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내지는 사정변경에 따라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위약금이 면제되어야 하고, 예상매출액 보다 낮은 매출액으로 가맹점이 중도 폐점하는 경우 영업위약금 지급책임이 없거나 가맹사업법에 따라 과중한 위약금 조항의 효력이 없거나 또는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2021. 11. 을 기준으로 볼 때, 그 전달인 10월과 전전달인 9월은 그 전달인 8월에 비하여 2개 가맹점의 월 매출액이 상당히 증가하였고, 월 매출액에 따라 산정되는 로열티 역시 증가한 사정을 알 수 있으며, D점의 경우 2021. 6.부터 2021. 10.까지 월 매출액과 로열티가 꾸준히 증가한 사정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매출이 낮아서 폐점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하고 있는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가 없이, 피고의 해지 사유 및 해지 로열티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해지로열티에 대해서는 피고의 감액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관계, 계약 해지 경위, 각 계약 이후 해지 당시까지의 각 매출액의 추이, 계약 해지 당사자의 귀책 정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점매입금지의무 위반에 관하여는 별도로 각각 위약벌이 부과되는 사정,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위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원고 주장의 계약기간 잔여 영업일 동안의 로열티 전액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액수를 이 사건 각 가맹계약당 500만 원씩으로 감액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에 법원은 2개 가맹점의 해지로열티로 각 500만원씩으로 합계 1,000만원을, 자점매입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벌은 그대로 인정하여 각 1,000만원씩 합계 2,000만원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각 해지 로열티 및 각 위약벌 합계금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 고은희 변호사 성공사례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청구소송 1억원 대폭 감액 성공사례 <바로가기> 편의점을 운영하던 가맹점주님께서 중도해지를 통보하자 가맹본부 측이 가맹점주님을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하고, 이후 1억 3300여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피고인 가맹점주님을 대리하여 앞선 형사고소 사건에서는 '혐의없음(불송치)'로 방어하였고, 이어진 민사소송에서도 가맹본부 측이 위약금 1억 3300여만원을 청구하였으나, 과도한 위약금과 특별장려금 전액을 반환하는 등의 주장은 가맹본부의 과도한 처사로 불공정거래행위 임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위약금을 대폭 감액하여 가맹점주님에게 3,000만원의 위약금만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
가맹점주님 입장에서는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기 전 원만한 합의와 중재를 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송과 그로인한 비용과 시간부담, 스트레스 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소송에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의 유연한 중재가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그룹│특허/세무그룹 유한 대표 변리사·가맹거래사)는 가맹점 중도해지 및 위약금관련 분쟁에서 가맹점주를 대리한 다수의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가맹점주님의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전문성있게 대응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직통전화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프랜차이즈소송 전문변호사, 가맹계약에서의 경업금지 효력과 위약금청구소송 대응은? 25.01.02
- 다음글프랜차이즈변호사상담, 가맹계약 가맹점주간 영업지역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이어질 수 있어 25.01.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