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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가맹전문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물품공급중단 피해(BHC 공정위 과징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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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5-01-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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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업계 가맹본부인 (주)비에이치씨 BHC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해지 및 물품공급중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으로 3억 5,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가맹계약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가맹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에서는 가맹계약서에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맹계약 해지 시 해지절차를 필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해지절차를 따르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맹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 고은희 변호사는?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 및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등 가맹점주 단체를 대리한 대규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민·형사소송을 진행해왔으며, 특히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 부당한 위약금 부담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다양한 가맹계약 관련 분쟁에서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사건은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갖춘 변호사들과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규모와 전통이 있는 로펌인 <법무법인 세창>에 소속되어 진행하고 있으며, 가맹거래업은 <특허/세무그룹유한>에서 대표 가맹거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차례 가맹계약 일방 해지한 BHC 과징금

당초 비에이치씨는 A점 가맹점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였음을 이유로 2019년 4월경 가맹계약 해지(1차)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A점 가맹점주는 법원에 가맹계약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과 함께 가맹점주의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위 가처분을 인용해주었고, 2020년 1월경 가맹계약은 갱신되었습니다.

그런데 BHC가 1심 가처분 인용 결정에 항고하였고, 2020년 8월경 2심 법원이 '가맹계약이 갱신되어 다툼이 있는 피보전권리가 없다'며 1심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자 BHC는 또다시 2020년 10월경 A점에게 가맹계약을 해지(2차)하고 물품공단을 중단하였습니다.

2심 법원이 가처분을 취소한 이유는 피보전권리가 없기 때문이지, 가맹본부의 계약해지가 적법한 것이 아님에도, 가처분취소를 이유로 또다시 가맹계약을 해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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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① 계약기간 중에 ②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 거래거절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영업지원 등의 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생략)

다.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① 계약기간 중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는지 여부

BHC는 A가맹점주와 최초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최초 계약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1년 단위로 가맹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2020년 1월경 가맹계약이 갱신되어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 통보는 계약기간 중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정위는 BHC(피심인)가 A가맹점주(신고인)에 대해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피심인이 가맹계약 해지 사유로 들고 있는 법원의 가처분 및 간접강제 취소 결정은 그 대상인 2019. 1. 자 가맹계약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한 것일 뿐 피심인의 2019. 4. 자 계약해지가 적법하다는 내용이 아니었다.

  • 2019. 4. 자 계약해지 관련 지위보전 가처분 사건, 피심인이 신고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발한 사건에서 법원과 검찰은 신고인이 피심인에 대해 제기한 혐의사실이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던 2020. 10. 당시 공정위나 사법기관에서 피심인의 2019. 4. 자 계약해지 통보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 외에 신고인이 가맹계약을 위반하였다거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즉시해지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심인에게 가맹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나, 피심인은 2020. 10.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를 1차례 서면으로 통보하였을 뿐이므로 가맹계약 해지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 피심인은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가 2019년 계약이 가처분 결정 등으로 인해 그 효력이 중단되지 못하였다가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면서 2019년 계약해지의 효력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로서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의 대상이 되는 계약은 2020. 1. 자로 갱신된 가맹계약으로, 2019년 계약해지와는 별개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 A가맹점주가 제기한 계약해지 무효확인 청구의 소(서울고등법원 2021나2OOOOOO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2019. 3. 18. 원고에게 '업무방해 중단 요구 통지서'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허위사실 유포 등 업무방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중단하지 아니할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그 후 2019. 4. 12. 원고에게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가 위 서면통보 이외에 원고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추가로 통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지통보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의 해지통지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③ 영업지원 등의 거절행위 해당 여부

BHC는 2020. 10. 자 계약해지 통보에 후속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물품공급 등 급부 제공을 거절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HC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행위는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로서 그 효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공급을 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법원도 A가맹점주가 BHC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차 해지통보에 터잡아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물품공급 등 급부제공을 거절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2차 가맹계약 해지 건에 대해 과징금 3억 5천만원을 결정하였습니다(1차 계약해지에 대해 5억원 부과)


 

이렇게 BHC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가맹계약해지 관련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한편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는 가맹계약의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증명된다면 가맹분부는 위 해지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이로 인한 다툼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증명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가맹본부의 즉시해지 사유

제15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ㆍ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ㆍ면허ㆍ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고은희 변호사 성공사례 <바로가기>

가맹계약서 없이 영업양도확인서 만을 작성한 채 영업점을 운영하였는데, 영업양도확인서에도 존재하지 않는 '경업금지의무'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특수관계인이 동종영업을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의뢰인에게 수차례 해지를 통보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하였고, 결국 '경고'로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가맹본부가 가맹계약해지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계약해지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해지 통보를 한 경우라면, 가맹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신청 ▲민사소송 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 측이 해지절차에 위법성이 없고, 충분한 해지의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첨예하게 다투는 경우도 많으므로, 관련 분쟁과 소송에 경험과 노하우를 충분히 갖춘 가맹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그룹│특허/세무그룹 유한 대표 변리사·가맹거래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특허/세무그룹 유한에서 대표 가맹거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000건이 넘는 공정거래 사건을 해결해왔으며, 특히 가맹점주를 대리한 수많은 공정위 신고 및 민·형사소송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직통전화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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