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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BHC 가맹본부의 경영과 무관한 물품 구입강제…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위원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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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3회 작성일 22-11-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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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고 있는 법률인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이 있음에도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소히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른 제재 처분을 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가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를 상대로 계약해지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맹본부의 갑질은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인 BHC는 경영과 무관한 물품구입강제 사실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인 BHC는 약 13년간 가맹사업 거래관계에 있던 가맹점사업자에게 '추후 가맹계약의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맹계약만료를 2개월 앞두고, A씨의 매장운영과 무관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BHC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할인 공급 품목이 있어 본사 담당직원이 가맹점에 실수로 발주를 넣었다'며 '가맹점주도 이 발주를 받고 그대로 구매해 사용하다가 나중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라 보고 '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세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법 제12조 제1항 제3호를 '거래상 지위의 남용'이라 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번 BHC는 구입강제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는 이 외에도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의 간섭,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등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를 입고 계신 가맹점사업자라면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에 대한 피해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 구입강제 :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부당한 강요 :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라. 경영의 간섭 :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인과 가맹점을 같이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마. 판매목표 강제 : 부당하게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바. 불이익제공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만,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방영된 MBC PC수첩에서는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맡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BHC 前가맹점주인 의뢰인의 튀김기 강매 및 부당계약해지 사건도 소개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BHC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1대에 90여 만원에 달하는 튀김기 구매를 강요했다가 가맹점주가 이를 거절하자 결국 계약해지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현재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점주의 법률대리인으로써 본사의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응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갑질의 전쟁에서 선하고 정의로운 가맹점주님이 승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그간 훌랄라, BHC, BBQ, 놀부,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흑호당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오며 법무그룹 유한 만의 주목할만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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