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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영업지역침해, 가맹본부의 직영점개설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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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8회 작성일 22-11-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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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지역”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가맹본부는 영업지역 내에서의 무분별한 경쟁을 막기 위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필히 포함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지역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불공정거래행위'라고 보고 가맹사업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침해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도움 하에 적극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바로 옆에 직영점 개업한 가맹본부

A씨는 2010년경 B사와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반경 1km 이내를 A씨의 영업지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예외의 규정으로 대형마트 및 백화점, 쇼핑몰, 극장 등은 별도의 상권이라고 보고 A씨의 영업지역 내에 추가로 가맹점 및 직영점 개설이 가능하고, 'A씨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지만 A씨의 영업노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7년 이상 대형마트 내 3층에서 가맹점을 운영하였는데요. 2016년경 B사가 C사에게 흡수합병되면서 가맹본부가 C사로 변경되었는데, C사가 2017년경 A씨의 점포 바로 옆(같은 건물, 같은 층)에 직영점을 개업하면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A씨는 C사를 상대로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C사는 '직영점은 A씨의 가맹점과 다른 메뉴를 팔고 있으므로 동종 업종이 아니고, 동종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대형마트는 별도의 상권으로 보아 대형마트 내에서는 제한 없이 가맹점 또는 직영점 개설이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① 이 사건의 직영점과 가맹점은 동종영업에 해당되며, ② A씨의 점포 옆 직영점개설은 영업지역침해라고 본 것입니다.

메뉴가 달라도 동종영업이라 보아야

동종 업종은 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의미하는데요. 재판부는 직영점과 가맹점은 '동종영업' 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가맹점과 직영점은 동일한 대형마트 3층에 나란히 위치하고 있고 두 점포 모두 한식을 취급하고 있어 지역적·인적 범위가 동일한 점, 이 사건 가맹점과 직영점의 메뉴 중 보쌈, 훈제오리가 겹치고 전반적으로 정식 형태의 한식을 취급하고 있어 취급품목이 동일·유사한 점, 통계청에서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에 따라 한식 음식점업을 한식 일반 음식점업, 한식 면 요리 전문점,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으로 구분할 경우 이 사건 가맹점과 직영점은 한식 일반 음식점업 또는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으로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맹점과 직영점은 동종 영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대형마트 등의 특수상권은 별도의 상권이라고 본다는 계약조항의 해석

C사는 가맹계약에서 대형마트는 별도의 상권으로 보아 대형마트 내에서는 제한 없이 가맹점 또는 직영점 개설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달리보았습니다.

해당 조항의 의미는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을 중심으로 통상 반경 1km 이내에서는 새로이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 가맹점의 배타적·독점적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지만, 대형마트는 그 외부와 별도의 상권으로 보아 대형마트로부터 1km 이내에 가맹점이 존재하더라도 대형마트 내부에 새로이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이지 대형마트 내에 가맹점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대형마트 내에서 제한 없이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으므로, C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A씨는 C사가 직영점을 개업하고 1년 뒤인 2018년 9월경 가맹점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C사는 A씨에게 손해배상액으로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인천지법 2018가합10XXXX).


가맹본부는 가맹점 개설로 인한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기존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축소하는 꼼수행위도 발생하였는데요.

실제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맡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진행한 '땅땅치킨' 사례에 있어서도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축소한 사건이었는데요.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이를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중에 '부당한 계약 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이라 주장하였으며, 공정위 역시 이를 인정하여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현재 BHC 가맹점주님의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을 맡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도부터 진행해온 더페이스샵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거래상지위남용 사건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위반을 인정받아 엘지생활건강에게 과징금으로 3억 700만원의 부과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피해, 영업지역침해 등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맡아 주목할만한 승소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가맹분쟁에서 선구적인 판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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