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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해지 분쟁(임의해지, 합의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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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9회 작성일 22-11-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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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위 유예기간 동안 계약해지사유에 대하여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 위한 강행규정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에서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임의조항을 두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해지 주장에 가맹점사업자는 위의 강행규정을 이유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상 임의조항에 기해 계약해지 통보한 가맹본부,

계약해지 효력없어

A씨는 2011년 9월경 의류 제조·판매 B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가맹계약에서는 "가맹본부의 영업정책상 가맹점사업자의 판매가 저조하거나 판매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 통보 후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후 가맹본부는 2014년 5월경 '매출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니, 매장환경 개선을 통하여 매출신장을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보이니 매장확장 및 이전에 관한 결과를 통보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고, 가맹본부는 2014년 7월경 '내용증명의 요청사항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으므로 가맹점운영권이 상실되었다'며 가맹계약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부당한 계약해지라며 가맹본부를 상대로 3억 4,7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반할 경우 서면 통보 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 사건 가맹계약 조항은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반하여 무효이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해지를 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이 사건 해지통지 이전에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2회 이상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으로 1회만 통지하였으므로 적법한 실체적 해지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해지통지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 의해 효력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맹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았으므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이 종료할 때까지 가맹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가맹본부는 이 사건 해지통지를 통해 A씨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본부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고, 그 후 실제로 가맹본부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물품 공급을 중단하였으므로 가맹계약 위반으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A씨의 주장만큼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 매장의 면적은 약 18평에 불과하였고, 이에 따라 A씨도 매장면적 부족을 인식하고 가맹본부에게 먼저 매장 이전에 관한 의사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가맹본부는 A씨의 매장 지역은 매출증가의 가능성이 없어 다른 지역을 추천하였음에도, A씨는 매장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가맹본부가 특별히 이전할 매장을 강제적으로 제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비록 해지절차는 무효이지만 A씨의 매장이전 거부행위는 적법한 해지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2개월의 매장 영업이익 중 70%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어 "가맹본부는 A씨에게 220여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14가합10XXXX).


가맹계약, 당사자간 합의해지 인정되려면?

한편 가맹계약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합의로 인하여 해지가 되었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가맹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합의해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사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직원에게 '금일부로 OO점 폐업신고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직원이 '알겠다, 담당슈퍼바이저 안내하고 연락드리겠다'라고 답장하고, 이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이 접속하는 주문프로그램에 가맹점주를 접속하지 않도록 하였는데, 재판부는 이를 합의해지라 보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하여야 하고,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하는데, 이를 가맹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따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8XXXX).



이처럼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법적효력에 따라 각종 계약위반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합의해지된줄 알고 영업점폐지 후 동종영업을 시작하였는데,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가맹계약은 계속 존속되는 것으로 동종영업에 따른 경업금지의무위반에 따른 위약금 책임까지 져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가맹계약의 해지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견다툼과 법적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분야에서 남다른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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