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전문매거진

전문매거진

경업금지 가맹계약해지와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소송(위약벌의 무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8회 작성일 22-11-17 16:18

본문

가맹계약에서는 가맹사업법과 가맹계약서 상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될 수 있는데요. 특히 가맹점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부분은 계약해지경업금지의무 위반인데요.

계약서 상 정한 가맹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어야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가맹계약히 해지된 줄 알고 동종영업을 영위할 시에는경업금지의무위반에 따른 위약금 져야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매운동으로 인한 매출감소는 계약해지사유 아니야

A씨는 일본요리 가맹본부인 B사와 가맹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2018년경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2019년 10월경 가맹본부에게 영업종료를 통보한 뒤, 다른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0월부터 같은 장소에서 상호를 변경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A씨가 가맹계약서 상의 계약해지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으므로 위약벌 1천만원 과 경업금지의무위반에 따른 위약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당시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매출이 절반 정도 감소하는 등 이는 가맹계약상 즉시해지사유인 천재지변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가맹본부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는 등 가맹점주로서 더이상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없어 가맹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가맹계약의 해지는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 및 매출감소는 '천재지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매출감소가 불매운동의 영향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일본 음식류를 판매하는 가맹사업 자체와 관련이 있을 뿐이며, 가맹사업법 제5조가 정하는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은 추상적인 의무로서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구체화된 것은 아니며, 또 가맹본부로서 이 사건 가맹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구체적 증거도 없다고 보고, "A씨는 B사에게 위약벌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A씨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맹본부의 계약서 상 경업이 금지되는 동일한 업종의 범위는 '소, 돼지, 닭 등의 육류의 특수부위, 부산물 등을 전골, 찌개, 탕, 덮밥, 볶음밥, 면요리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유형의 음식점'인데요.

재판부는 계약서 상 경업이 금지되는 동일한 업종의 범위로 적시된 "소, 돼지, 닭"은 일반음식점에서 대부분 판매하고 있는 것이고, 조리 방법 또한 거의 모든 조리 방법을 망라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A씨는 사실상 육류 재료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는 셈이었습니다. 또한 이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측면에서 대단히 부당해 경업금지의무위반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31XXXX).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

대법원 2015다239324 판결



이처럼 계약해지나 경업금지의무위반 등의 문제로 위약금, 위약벌의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우선 가맹사업법변호사를 찾아 본인이 직면한 상황을 법리적으로 철저하게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의무위반에 따라 '벌금' 형식의 위약벌을 설정한 계약이라면 감액은 어렵지만,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등을 고려하는 등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 경험많은 가맹사업법변호사의 법률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경업금지의무는 가맹계약 해지 후에도 법적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계약해지 이후 동종영업을 하기 전 프랜차이즈변호사의 계약서 법적검토를 통해 경업금지약정 유무와 효력 등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BBQ, BHC, 놀부,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등 대형 프랜차이즈 사건으로 다져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서 및 각종 자료검토 등 세심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성공사례를 자랑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