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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가맹본부 음식점 제조법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영업금지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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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2회 작성일 22-12-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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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가맹본부만의 영업노하우, 영업매뉴얼, 레시피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수하여 통일성있는 가맹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대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가맹계약이 해지된 가맹점사업자가 신규 영업점을 운영하거나, 신규 가맹본부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이나 기술이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계약단계에서부터 추후 법적분쟁이 발생했을 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 경업금지 등의 약정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그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방지법」 상 보호되지 않거나, 기존에 어떠한 금지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후 그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영업비밀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맹본부의 과일찹쌀떡 제조법,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어

A사는 과일찹쌀떡 판매점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4년 8월경 가맹점사업자인 B씨와 'A사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기술이전 등 경영지원을 제공하여 B씨는 그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8개월 가량 점포를 운영하다 2015년 4월경 가맹계약해지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중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가 가맹계약을 해지한 이후 동일한 상가에서 과일찹쌀떡 판매점을 계속 운영하자 A사는 B씨를 상대로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으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에는 '비밀유지의무'를 두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중 알게된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의 종료 후 2년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과일찹쌀떡 제조법이 A사의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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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찹쌀떡은 얇은 찹쌀떡 안에 팥소가 있고 그 안에 과일이 있는 형태의 찹쌀떡인데, 시중에 이런 형태의 과일 찹쌀떡이 여러 업체를 통해 제조 · 유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면 과일 찹쌀떡 제조법을 강의하는 강좌가 다수 검색되고, 그런 강좌를 통하여 누구라도 과일 찹쌀떡 제조법을 손쉽게 배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또한 A사는 위 조항이 B씨가 A사로부터 전수받은 과일찹쌀떡 제조법 자체를 가맹계약 해지 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A사의 해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씨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4년 5월경 A사와 별도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A사에게 기술이전비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하고 기술 이전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A사는 기술이전계약 당시 기술의 사용금지를 따로 정하지도 않았는데요. 이를 고려하면 B씨가 A사로부터 전수받은 과일찹쌀떡 제조법을 제3자에게 유출하였다거나 가맹계약 이외의 목적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는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A사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한 것입니다(대구지법 2015가합204XXX).


이러한 영업비밀침해는 꼭 가맹본부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일반 음식점 등 개인 사업장에서도 퇴사한 직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영업상 주요 자산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의 해당할 여지가 있으니 영업비밀변호사의 긴밀한 법률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은 고은희 대표 변호사와 TF팀이 영업비밀침해 분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이며,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지능범죄, 경제범죄 수사 강의의 강사로 출강하는 등 전문가를 양성하는 법률전문가로서 특유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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