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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침해, 근로자 퇴사 후 이직 시 회사기밀유출(영업비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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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0회 작성일 22-12-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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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회사 내의 영업비밀이 근로자에 의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철저한 비밀관리와 교육, 근로자와의 비밀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등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사 후 이직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비밀이 타사로 유출되는 경우에는 기업의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침해금지와 관련한 적극적인 법률대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비밀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1회에 불과한 Confidential 표시만으로는

비밀로 유지·관리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A사는 전자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B씨는 A사에서 전기차 충전기 사업부의 영업팀장을 맡아 발주, 납품, 재고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퇴사하였습니다. 당시 B씨는 A사의 대표이사에게 전기차 충전기 사업부를 독립적인 회사로 설립하는 제안을 하였다가 합의가 되지 않자, 퇴사한 후 C사를 설립해 사내이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A사는 B씨가 퇴직 후 1년간 업무 관련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회사를 창업하거나 동종업체와 경쟁사에 전직,동업,고문,자문,기타 협력의 지위를 가지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B씨와 C사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음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서울남부지법 2019카합20XXX).

① A사의 사무실에 서류 내지 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보관되어 관련 업무 담당자 사이에서 공유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A사는 직원들이 공유 상태에 있는 이 사건 정보를 열람·복사하는 데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은 점

③ A사는 B씨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시켰다거나 이 사건 정보를 보안의 필요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한 후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Confidential material Strictly prohibition of export to outside 표시 횟수는 1회에 불과하고, 위 표시는 B씨가 A사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에 기재된 것에 불과함

한편, 종전의 직장에서 배우고 익힌 기술이나 지식을 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면 생계에 상당한 위협을 받을 수 있어 이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데요. 전직금지약정이나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일할권리를 침해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와 회사 측의 여러 형평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전직금지 기간을 과도하게 길게 설정하거나, 영업과는 무관한 지역까지 넓게 설정할 경우에는 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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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그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정도여야 하는데요.

기업 측은 그간 어떠한 정보를 영업비밀로 관리하여 왔음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어떠한 법적제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전문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원에 의한 정보유출,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접근하시기 보다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업무상배임을 적용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 영업비밀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영업비밀은 내부적인 영업비밀에 대한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직원에 의한 침해사실을 인식하였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도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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