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전문매거진

전문매거진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죄 등 영업비밀침해 형사고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8회 작성일 22-12-07 16:31

본문

영업비밀침해 사건은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와 민사 모두의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영업비밀누설 혐의는 그 처벌기준이 매우 높은데다, 이로 인한 이득액이 높을 수록 처벌기준은 더욱 상향됩니다.

만약 '영업비밀'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기업의 주요한 자산을 외부에 유출함으로써 본인이 이익을 얻었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누설 등의 처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A씨는 2018년부터 1년간 B씨 운영의 가구점에서 소품 가구류의 제작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가구점을 퇴사하면서 업무용 PC 및 도면 저장 폴더에 접속한 후 영업비밀 자료인 총 713개의 가구 도면 파일을 개인 드라이브 등에 반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업무상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A씨는 수사기관에서 '개인적인 연습용도로 취득한 것'이며, '실제 상업적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A씨에게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1) A씨가 반출한 도면 파일은 B씨가 상당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사용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영업용 자산인 점

2) B씨는 직원들에 대해 반출금지 등의 교육을 하였으므로 A씨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반출한 점

3) A씨는 자신의 개인 SNS 계정 및 특정 사이트에 '가구 제작 및 판매'에 관한 홍보를 하였던 점 등

이를 고려하면 A씨가 실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B씨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영업비밀을 반출하여 취득함으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않았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B씨가 입은 실제 경제적 손실이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 A씨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한 비밀을 모두 삭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입니다(대구지법 2020고단4XXX).

이처럼 근로자의 퇴사 과정에서 영업비밀침해의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범죄를 살펴볼 때에는 당사자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반죄는 고의 외에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바,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영업비밀침해 및 업무상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시에는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할 수 있으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으로 무혐의를 소명하거나, 법원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로인한 기업의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고 그에 따른 마땅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이며,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관양성과정의 강사로 출강하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민사사건은 물론 형사고소 사건에서도 풍부한 성공사례와 노하우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및 특허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