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의 성립요건(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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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로 보호받고 이를 부당하게 침해한 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이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는 정보가 법에서 규정한 영업비밀에 해당되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그간 기업 측이 영업비밀을 어떻게 관리하여 왔는지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침해된 후에 사정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 측은 항시 영업비밀침해에 대비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미처 대비하지 못한 기업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침해 사건에 경험많은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비공지성 :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경우
▶ 경제적유용성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타 업체가 입수할 경우 시행착오없이 관련 정보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경우
▶ 비밀관리성 : 영업비밀침해 방지를 위해 그간 기업이 노력을 기울여 비밀을 관리해 온 경우
교육프로그램 제공 회사의 수강생명단, 매출 자료 등을 유출해 사용한 경우
A씨는 교육프로그램 제공회사인 피해회사에서 교육사업팀장으로 회원 관리, 마케팅, 홍보, 출석 및 과제 체크, 일정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고 유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개인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A씨는 피해회사 재직 중 보안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회사를 퇴사하면서 개인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영업상 주요 업무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유출하였고, 이와 같이 유출한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 정보를 이용하여 자사의 교육프로그램 홍보에 사용하였다가 피해회사 측으로부터 고소가 이루어져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본인이 유출한 파일들은 이미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있는 자료들로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므로 영업비밀 또는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비공지성 : A씨가 유출한 '수강생명단과 저자명단'에는 회원들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집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성별, 연령대 정보가 담겨 있고, '주간계획이나 매출자료'는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는 자료였습니다.
→ 경제적유용성 : 해당 파일들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들로서는 회원관리 측면에서 영업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보이는데다,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된 노하우는 물론 피해회사의 영업실적이나 운영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그 성과, 고객 등의 개인정보 등을 아무런 경제적, 시간적 대가 없이 바로 입수함으로써 시행착오 없이 특정 사업 모델에 관해 필요한 인원, 소요가 예상되는 자금 및 시간 등의 정보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로 보였습니다.
→ 비밀관리성 : A씨는 보안준수서약서를 작성했고, 이 사건 파일들은 피해회사의 교육사업부 직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드라이브와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있었으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열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회사는 직원이 퇴사할 때마다 드라이브에 접속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왔으며, 직원들로 하여금 개인이메일이나 USB, 개인노트북 사용을 금지하여왔습니다.
또한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는 '대외비'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왔는데요. 재판부는 피해회사의 임직원이 약 10여명 정도의 소규모 회사라는 사정까지 종합하면 피해회사는 해당 파일들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비공지성을 비롯하여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의 '영업비밀'의 조건을 온전히 갖추었다고 판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사례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18고단5XXX).
이처럼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여러 성립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법」 상 업무상배임이 인정하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될 시에는 그에 따른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가능합니다.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이러한 영업비밀침해 분쟁은 퇴사한 직원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스타트업 기업은 물론이고 유출될 시 큰 타격을 입게되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는 회사라면 필히 영업비밀을 신중하게 관리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영업비밀침해 수사 강의의 강사로 출강하며 그 전문성과 실무노하우를 인정받고 있는 변호사로 다수의 영업비밀침해와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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