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근로자 이직 시 발생할 수 있는 회사 측과의 분쟁(경업금지의무위반,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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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되는 영업비밀이나 대외비를 자연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갖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이직하면서 이러한 영업비밀 등이 유출될 수 있어, 회사 측은 별도의 영업비밀침해 및 경업금지의무약정을 둘 수 있는데요. 특히 회사의 영업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핵심 인재가 이직한 경우에는 더욱 민감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 측으로부터 경업금지의무위반과 관련해 소 제기가 이루어졌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우선 영업비밀침해전문,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를 찾아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식프랜차이즈 소속 요리사의 이직, 경업금지약정 효력 인정하지 않은 사례
A씨는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B사에 입사하여, B사가 운영하던 브런치카페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다 2년만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사에 재작힐 당시 비밀유지각서와 서약서를 제출하였는데요. 특히 서약서에는 '재직기간 중 또는 퇴사 후 1년간 B사와 동일한 연구 및 영업을 영위하는 타 회사의 임원, 이사, 주주, 동업자, 피용자, 고문, 소유자가 되거나 그 이익에 관여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시 최종 근무연도 연봉의 2배를 회사에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B사에서 퇴직한 지 4개월만에 동일한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목적으로 한 C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C사에서 운영하는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에 참여하자 B사는 A씨를 상대로 최종 근무연도 연봉의 2배에 해당하는 6,6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사가 주장하는 경업금지약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사는 A씨가 재직한 브런치 카페의 영업정보가 동종업계에 알려져있지 않은 B사 만의 고유한 지식 또는 정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씨는 B사에 취업한 요리사 중 한 명으로 급여 외에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함에 따른 대가를 별도로 받은적이 없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서약서에서의 'B사와 동일한 연구 및 영업'이라는 것도 그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 추상적인데다, 서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A씨는 퇴사 후 1년간 전국에 걸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요리사 또는 경영자로서 일하는 것을 제한하게 되어 결국 A씨와 같은 양식 요리사로 하여금 동종 업계에서의 창업 내지 이직을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 생계에 상당한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도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서약서에서 정하는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고 B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서울동부지법 2017가단10XXXX).
이처럼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이란?
여기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회사 측에서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회사 측이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면 회사 측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로서 회사 측이 주장하는 경업금지의무약정의 효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침해 관련 분쟁에 경험많은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의 자세한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로서 다수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한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침해 수사 강의의 강사로도 출강하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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