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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점사업자의 자점매입, 계약해지 및 위약금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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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3회 작성일 22-11-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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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가맹점사업자마다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고 통일된 영업방식과 품질기준을 바탕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는 영업활동을 말하는데요. 동일한 영업표지 하에 운영되는 가맹점인 만큼, 각 영업점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물품과 영업매뉴얼을 바탕으로 가맹점을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특정 가맹본부의 잘못된 운영방식은 가맹본부는 물론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게 될 수 있어, 가맹사업법에서도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맹점사업자의 잘못된 가맹점 운영으로 통일성을 저해함으로써 가맹본부로부터 제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사가 가맹점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동일하게 공급하는 물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자점매입'이 대표적인데요.

이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의 조치를 내릴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등이 적법한 것인지 우선 법리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가맹점사업자의 과실로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계약상 위반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계약해지는 물론 위약금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시정조치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치킨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닭 개별공급한 경우

A씨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B사와 2015년경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2017년경부터 가맹본부가 아닌 제3자로부터 닭을 공급받아 영업하였고, 이후 가맹본부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가맹계약 불이행에 대한 시정요청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도 계속하여 제3자로부터 닭을 공급받았고, 이에 가맹본부는 2018년 3월경 A씨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를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4,500여만원을 청구하는 위약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인 닭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자점매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본부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된 2018년 3월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가맹계약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까지의 잔여개월 수에 1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위약금액을 지급하고, 자점매입 시 위약벌로 1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연이자율을 연 20%로 규정함에 따라 A씨는 가맹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4,570만 원과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및 위약벌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이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데 A씨의 손해배상액은 부당히 과다한 것이라 보고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위약벌까지 부담하게 되는 점, 가맹본부 역시 가맹계약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2,500만 원으로 감액하여, “A씨는 가맹본부에게 2,500만 원 및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6XXXX).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간 통일성을 저해하지 않는 물품까지 가맹본부로부터의 공급을 강제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되지만, 위 사례처럼 치킨프랜차이즈에서의 핵심 물품인 닭을 가맹점사업자가 자점매입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분쟁을 일으키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구입을 강제하는 물품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만약 가맹계약을 위반한 자점매입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가맹본부와 위약금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위약금 책임을 지지 않도록 최대한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로서, BBQ, BHC, 놀부,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꽃마름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소송을 맡아 진행해왔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사건에서의 풍부한 성공사례는 물론이고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요청으로 가맹사업법 강의를 진행해왔으며, 가맹점사업자분들의 법률분쟁에 관한 자세한 법률자문과 소송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가맹본부의 법 위반사항에 따른 공정위 신고대리도 진행하고 있어 전 과정에 걸친 법률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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