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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계약해지 후 가맹본부로부터 위약금, 손해배상청구소송 당한 경우(계약해지, 경업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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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1회 작성일 22-11-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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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하는 대신,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영업노하우와 각종 물품공급 등을 본부로부터 제공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 당사자간 계약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절차 등을 따라야 하는데요.

하지만 가맹계약 단계에서부터 계약도중, 계약 종료 이후까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다양한 갈등관계를 겪게 될 수 있어 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가맹본부와 갈등 관계 속에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후 이로 인한 위약금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가맹본부와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다툼이 위약금소송으로 이어져

A씨는 베이커리와 카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2010년경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가맹계약을 갱신하여 2014년 9월까지 계약을 연장하였는데요. A씨를 비롯한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본부의 재료비 폭리, 배송체계의 미숙 등 부당업무에 대한 항의성명서를 제출하면서 이에 따른 개선책의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맹본부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2013년경 가맹계약 해지 및 폐점을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해당 영업점에서 상호를 바꾸어 팥빙수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영업점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는 이를 문제삼았습니다. A씨가 적법한 해지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점포에서 동종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는 바, A씨의 영업점 운영 중단과 경업금지의무위반, 가맹본부의 물품납입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위약벌 등으로 1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A씨가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가맹계약 해제를 통지하였으므로 A씨의 마지막 해제통보일인 2013년 5월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에 따라 공급품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할 의무가 있는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주 재료인 팥앙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정량에 미달하거나 부패한 팥앙금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팥앙금 등을 직접 제조하여 발송하기로 하고, 가맹본부 외의 자로부터 공급받을 수 없도록 약정하였음에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팥앙금의 제조처가 불분명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가맹본부로서 공급물품을 정량에 맞춰 부패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로 또한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가맹계약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어 종료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이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A씨가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함에 따른 매출이익 및 로열티 상당의 손해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A씨의 경업금지약정위반에 따라서도, 이 사건 가맹계약은 명시적으로 경업금지의무의 준수기간을 "계약기간 내"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씨가 상호를 바꿔 동일한 가맹점포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맹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해제되어 종료된 이상 현재 A씨의 영업점이 기존 가맹점 영업과 동종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A씨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고 가맹본부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3가합9XXXX).


이처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를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가맹사업법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전문적으로 바라보고 가맹본부의 주장에서의 오류나 맹점을 찾아 대응해나가신다면 부당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가맹점사업자의 과실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과도한 위약금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법원에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을 소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점주님들의 법률대리를 맡아 각종 소송 방어 및 본사를 상대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왔으며 가맹사업에서 주목할만한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현재 BHC 가맹점주님의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을 맡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도부터 진행해온 더페이스샵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거래상지위남용 사건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위반을 인정받아 엘지생활건강에게 과징금으로 3억 700만원의 부과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피해, 영업지역침해 등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맡아 주목할만한 승소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가맹분쟁에서 선구적인 판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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