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전문매거진

전문매거진

경업금지 과도한 전직금지약정, 무효화할 수 있을까(근로자 이직, 손해배상청구소송)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9회 작성일 22-11-17 10:34

본문

기업에서는 회사의 주요한 영업이나 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의 퇴사 후 동종영업의 전직과 설립을 금지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이라 하는데요. 기업에게 근로자의 전직금지약정 위반은 자사의 보호할 가차있는 이익이 유출됨에 따라 큰 기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법적분쟁으로 이어졌을 시 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다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전직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여겨질 수 있으므로, 만약 근로자에게 부당한 전직금지약정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면 「민법」 제103조에 따른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영업본부장의 전직금지기간을 3년이 아닌 1년이라 본 경우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OO전기자동차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A씨는 입사당시 '회사의 기밀 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요. 당시 전직금지기간은 '서약자는 최소 3년까지 경업금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며 3년이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OO전기자동차에서 퇴직 후 한달만에 전기자동차 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사에 전무이사로 입사하였는데요. 이에 OO전기자동차는 A씨를 상대로 전직금지약정 위반으로 1억 6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전직금지약정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A씨는 20년 이상 자동차 판매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해 온 전문가로, OO전기자동차에서 담당한 업무는 기술 등 영업비밀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제품의 홍보 및 판매활동이었습니다. A씨가 OO전기자동차에 입사할 당시 전기자동차의 국내 판매가 시작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제품으로 판매시장이 형성되어가는 초기 단계였는데요. A씨는 이러한 점을 들어, OO전기자동차에서 근무하는 동안 '보호가치 있는 지식 또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이직한 △△사는 OO전기자동차보다 10배 이상 규모가 큰 회사로, 이는 OO전기자동차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A씨가 홍보 및 판매활동을 진행하면서 얻은 고객의 유입경로 등의 정보와 홍보활동에 필요한 관련 업체들에 대한 정보와 친분 등은 같은 사업을 시작하는 △△사에 상당한 가치있는 정보라고 보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A씨는 OO전기자동차에서 받은 보수 등 대우는 그 이전까지 받았던 대우에 비하여 매우 적었고,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충분한 대가 제공이 없었으며, 자신의 의견이 전혀 존중되지 않고 대표이사가 A씨의 퇴사를 바란다는 느낌이 들어 퇴사를 결심하게 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본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항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① OO전기자동차가 전직금지약정에서 전직을 금지하는 대상 직종을 '경쟁적 위치에 있거나 있을 회사 등'으로 제한한 점, ② 적은 금액이나마 월 60만 원의 기밀유지수당 등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점, ③ A씨가 실제로 OO전기자동차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인맥을 활용하여 전직을 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A씨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였습니다.


3) 과도한 전직금지기간은 적당히 축소할 수 있어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담당한 업무가 영업비밀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던 점, A씨가 회사에서 받은 대우나 전직금지약정의 대가로 지급받은 이익의 액수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전직금지의 기간을 3년으로 정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과다한 제한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였는데요.

따라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있어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부분은 '무효'라고 보고, A씨가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약정에서 정한 전직금지기간인 1년 동안 A씨가 이직한 △△사에서 받게 된 월급과 OO전기자동차에서 받았을 월급의 차액으로 "A씨는 OO전기자동차에게 2,4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수원지법 2018가단54XXXX).


4488e768ea1b30b5f4bed53155bc406b_1668648841_2002.png


이처럼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요.

법원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나 기업 모두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의 세심한 법률자문을 받을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기업이라면 애초 약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변호사의 법률자문 하에 유효성을 갖춘 전직금지기간, 대가, 지역설정 등을 하는 것이 추후 법적분쟁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라면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유효성을 판단하고, 과도한 전직금지약정까지 부담해야 하지는 않으므로 변호사의 조력하에 대응해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로서 전직금지약정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집약된 법률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