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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입찰, 사업제안과정에서 제공한 자료의 무단사용, 부정사용 피해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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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3회 작성일 22-11-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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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계약단계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차)목은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정당한 보상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18년 4월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2018. 7. 18. 시행)에서 신설된 규정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이디어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인지 등에 따라 구체적 ·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는 위 차목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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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에 널리 알려진 설계자료는

부정경쟁방지법 상 보호자료라 할 수 없어

A사를 비롯한 6개 회사는 조달청이 공고한 OO도로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습니다. 한편 B사는 컨소시엄이 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면 그에 따른 시공권을 받거나 기술제공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 A사를 찾아가 자신들의 기술과 시공사례, 해외시공사례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컨소시엄에서 설계업무를 맡고 있는 C사와 협의하도록 하였고, B사는 C사에게 14회에 걸친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11월경, 컨소시엄이 공사의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컨소시엄이 B사에게 시공참여를 제안하거나 아무런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자, B사는 '컨소시엄이 자사로부터 설계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입찰 설계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해당하므로, A사 등은 공동하여 부정경쟁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A사를 비롯한 6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A사 등은 '해당 (차)목이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컨소시엄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시점은 그보다 이전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B사가 제공한 자료들은 이미 건설업계에서 공지되어 널리 알려진것이거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아이디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이디어 정보 제공이 위 (차)목의 시행일 전에 이루어졌어도 위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시행일 이후에 계속되고 있다면 위 (차)목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B사가 제공한 자료들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기술제안서에 기재한 기술들은 이미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이고,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B사의 제공자료들이 컨소시엄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B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컨소시엄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한 C사는 법률상 원인없이 B사로부터 설계자료를 제공받음으로써,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수집하거나 산출하는데 들여야 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 것에 대한 B사 투입 직원들의 인건비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판단, "C사는 B사에게 인건비 상당의 부당이득금 1,400여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6XXXX).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은 별도의 <지식재산센터IP>설립하고 위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지적재산권침해 관련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지능범죄, 경제범죄 수사 강의의 강사로 출강하며 범죄수사관을 양성하는 법률전문가로서 특유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풍부한 성공사례는 물론 관련 분야에서의 끊임없는 연구와 연수이수로 관련 분쟁을 전문성있게 대응하고 있으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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