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우리 가게 조리법(레시피),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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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에 해당되는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이를 본인의 영업에 사용한 경우라면 영업비밀보유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고의적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고소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직원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조리법(레시피)을 빼돌려 창업을 하거나 이직을 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쟁점은 그 조리법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될 것이므로 영업비밀침해변호사의 심도있는 법률자문을 필요로 합니다.
홍어무침 영업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한 후 동일한 영업점 차린 경우,
홍어무침 레시피를 영업비밀이라 볼 수 있을까?
A씨는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면서 홍어무침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었고, B씨는 2015년부터 A씨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10개월 만에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한지 1개월만에 B씨가 홍어무침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자, A씨는 법원에 '홍어무침에 대한 레시피 영업비밀침해'라며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A씨는 'B씨가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알게된 홍어무침의 양념배합비율과 제조방법 등에 관한 영업비밀을 자신들의 영업에 사용하였고, 설령 그 내용이 영업비밀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홍어무침의 제조방법 등은 A씨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개발한 성과인데, B씨가 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홍어무침의 제조방법을 개발한 뒤, B씨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제조방법을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B씨가 A씨의 영업점에서 퇴직한 후 불과 1개월만에 동일한 홍어무침 판매점을 운영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만으로 B씨가 A씨의 홍어무침 조리법을 사용하고 있다거나, 그 조리법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또는 이에 상응할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A씨가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는 밑간의 조리법이나 무치는 방식 등은 A씨가 최초로 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가정집이나 영업범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A씨 주장의 홍어무침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을 습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홍어무침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진입장벽이 다소 낮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그 사용을 통하여 A씨를 포함한 다른 경쟁자에 대하여 그 경쟁 관계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당해 생산방법 또는 판매방법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도 보았습니다.
한편 A씨는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수원지법 2018나5XXXX).
핫도그 프랜차이즈 운영하다 계약해지 후 동일한 핫도그 영업점 운영
가맹본부가 영업비밀 침해라 주장하는 경우
A사는 핫도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이고, B씨는 2016년 4월경 A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입니다. 하지만 B씨는 가맹점 운영 3개월 만에 A사의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후 따로 만나 '가맹계약의 합의해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몇일 뒤 B씨는 A사와 관련된 영업표지를 모두 철거한 후, 동일한 '핫도그' 전문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자 A사는 '영업비밀침해'라며 B씨를 상대로 위약금 7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사는 매뉴얼과 레시피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우선 A사가 B씨에게 매메뉴얼을 공개하였거나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었으며,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매뉴얼에 대하여 A사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밀로 유지해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A사가 B씨에게 영업에 필요한 핫도그 조리법을 교육하였고, B씨의 재료구성이나 메뉴의 상당부분이 유사하기는 하나, 핫도그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음식으로서 핫도그 재료 및 조리방법이 상당 부분 유사할 수밖에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A사의 조리법에서만 사용되는 재료 및 조리방법이 B씨의 핫도그 조리법에도 사용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료 및 조리방법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B씨가 A사의 핫도그 조리법을 도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두 조리법 간에는 재료가 전적으로 동일하지는 않고, 동일한 재료라고 하더라도 그 양과 질이 같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사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B씨가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한 사례입니다(수원지법 2016가단53XXXX).
레시피 자체가 '영업비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영업비밀보유자의 상당한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영업상 주요 자산이 유출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배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법적대응이 가능하므로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영업비밀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은 별도의 <지식재산전담센터>를 설립하고 위와 같은 영업비밀침해 관련 사건을 전담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 변호사이자 센터장 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놀부, 훌랄라, BBQ, BHC 등 요식업 관련 분쟁에도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 지능범죄, 경제범죄 수사 강의의 강사로 출강하는 등 전문가를 양성하는 법률전문가로서 특유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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