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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근로자의 경업금지약정 의무위반에 따른 약정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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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2회 작성일 22-11-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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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할 때 회사의 영업비밀유출방지를 위하여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위약금을 둘 수 있습니다. 그간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면 약정의 효력을 인정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회사의 기밀 등을 유출해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면, 동종업계 취업 사실만 갖고 명예퇴직 해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약정금소송을 기각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명예퇴직의 해제조건 성취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회사 측의 약정금소송 기각한 사례

전력설비·시설물 개·보수 공사업체인 A사는 명예퇴직하는 직원들에게 '법정퇴직금에 가산해 추가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A사는 명예퇴직 대상자에게 '동종 경쟁업체에 취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명예퇴직을 하지 않을 것이며, 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이 아니라 일반퇴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인정하고 명예퇴직금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각성를 쓰게했는데요.

A사에 근무하던 B씨와 C씨는 2016년 3월과 2017년 12월 각각 명예퇴직하면서 각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명예퇴직금으로 각각 9,400여만원, 1억 6,3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명예퇴직 후 3년이 되기 전인 2018년 3월(C씨)과 9월(B씨)에 A사 경쟁업체에 취업하였고, A사는 "퇴직 후 3년간 경업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지 않기로 하는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했으므로 명예퇴직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약정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퇴직 후 일정기간 다른 회사로 전직이 금지되는 의무가 인정되려면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B씨 등이 쓴 각서는 명예퇴직 과정에 수반해 제출한 것으로, 그 문언만으로 곧바로 경업금지의무가 부과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각서는 '명예퇴직 후 3년 내 동종 업계에 취직한 경우'를 명예퇴직의 효력이 상실되는 해제조건으로 정한 것으로 판단될 뿐 경업금지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① A사가 직위나 업무 구분없이 명예퇴직을 선택한 직원에게 자동적으로 각서를 받은 점

② 지급된 명예퇴직금은 사례금 내지 공로금 성격도 가지고 있어, 경업금지약정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전직제한 기간이 3년으로 긴 점

④ 각서로 인해 직원들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받아서는 안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각서에서 정한 명예퇴직의 해제조건 성취 여부는 '명예퇴직 후 3년 내 취직한 직장이 동종관계에 있어 A사에서 알게된 정보를 부당하게 영업에 이용해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을 인정하여, B씨 등은 각서에서 정한 명예퇴직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A사에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A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대법원 2021다23XXXX).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게됩니다.

위 사례처럼 근로자의 직위나 업무 구분없이 모든 직원들에게 자동적으로 받아온 각서라면 그 효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경업금지약정은 경업금지약정의 내용, 그 취지, 취득한 기술이나 정보의 성격, 전직 제한 기간, 근로자의 근로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종합하여 법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회사 측에는 경업금지약정이 필요한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입증하는 것은 회사 측의 몫이기 때문에 경험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 하에 소송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의 <지식재산센터IP>는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센터장 변호사로 분쟁해결에 전문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수사 강의의 강사로 출강하는 등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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