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표지 미철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페이지 정보

본문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영업표지)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해지되면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를 철거하고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는데요. 간혹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를 철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를 상대로 그에 따른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이미지, 신용훼손의 우려는 물론이고, 고객으로 하여금 영업점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가맹본부라면 이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해지 이후에도 영업표지를 철거하지 않은 때
지체일수 당 5만원의 지연손해금을 조항으로 둔 경우
A사는 컴퓨터 방문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본부이고, B씨는 A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입니다. B씨는 2008년 4월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2년 5월경 사업부진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였고, 2012년 8월경부터 기존과 동일한 컴퓨터 방문교육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1일 5만원 씩(지체일 수 X 5만 원)으로 산출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B씨가 계약해지 이후에도 간판 등 영업표지 일체를 철거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자, A사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계약서의 영업표지 철거 조항은 영업표지를 철거하지 아니한 채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이미 A사의 영업을 중단하고 영업표지를 영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 조항의 문언상 위 손해배상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종료 후 영업표지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데 따른 손해배상의 약정이라 할 수 있고, 달리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를 영업에 이용한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B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B씨는 "계약서의 영업표지 철거 조항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약관법 제8조에 의하여 무효"라고도 항변하였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월 40만 원 정도인데 반해, 영업표지 미철거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월 150만 원으로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B씨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상 귀책사유를 가지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영업표지를 철거하도록 되어있어 철거의무의 부담 자체가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영업표지 철거의무는 단순한 철거 및 제거작업으로 손쉽게 이행할 수 있으며, 그 기한은 계약해지 후 7일 이내에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있는데다, A사는 계약해지 전후로 철거의무를 다시 알려주면서 위반 시의 손해배상 문제까지 환기시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므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과중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1일 5만 원의 손해배상예정액은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1일 3만 원으로 감액하여, 계약해지로 부터 7일 이후부터 총 420일간 영업표지를 철거하지 않은 B씨에게 "B씨는 A사에게 1,26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13가합1XXXX).
손해배상 외의 상호사용금지, 간판철거 등을 청구할 수도 있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영업표지 등의 사용금지 및 철거를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철거를 구할 때에는 그 철거대상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특정성과 집행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존 간판 등을 유사하게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철거를 구할 수 있는데요.
스터디카페 가맹점사업자인 A씨는 기존의 가맹본부의 간판 중 일부 문구만을 변형하되 기존 영업표지의 글씨체와 색상이 동일한 간판으로 바꾸어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가맹본부로부터 인테리어철거소송이 제기되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기존 가맹본부와 계약이 해지된 이후 동일한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면서 기존 간판을 일부만 변형하는 것은 기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여 "A씨는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을 철거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17가합11XXXX).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가맹금'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해결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다수의 프랜차이즈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 파스쿠찌, 파리바게트 등 대형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관련 강의 출강을 진행하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를 대리해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사건에 임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종료 후 동종영업에 따른 경업금지약정 및 위약금소송 22.11.17
- 다음글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퇴사 후 분쟁 불거질 수 있어 22.11.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