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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종료 후 동종영업에 따른 경업금지약정 및 위약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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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3회 작성일 22-11-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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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시 주의깊게 보아야 하는 부분이 '경업금지약정' 입니다. 경업금지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도중, 계약종료 후 동종영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하지만 많은 가맹점주님들이 계약이 종료되어도 타 업종으로 변경하지 않고 동종업종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해당 영업으로 다져진 기술과 영업노하우를 최대한 살리고자 하기 위함인데요.

하지만 가맹본부와 계약 당시 계약종료 후의 경업금지약정을 두었다면 위약금의 책임을 지게될 수 있으므로, 프랜차이즈변호사를 통해 그에 대한 법적 효력여부를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편 경업금지의 약정이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 후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약관법」 또는 「민법」에 따른 무효가 될 수도 있으니 경험많은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일장소로부터 반경 500m 범위 내에서의

경업금지의무 약정, 효력 인정한 경우

A씨는 2015년 6월경부터 아귀찜 전문점인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A씨는 2018년 11월경 'B사가 공급한 아귀 등의 품질이 낮고 그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없고, B사가 A씨의 영업지역에 새로운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어 더 이상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2018년 11월 30일자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A씨에게 'A씨 주장의 해지사유에 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나, A씨의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요청을 수용한다'며 해지를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2018년 11월 하순경부터 식당의 상호를 변경하여 아귀찜 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 B사는 가맹계약 상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위약금 조항을 들어 "손해배상금 합계 1,350만원(1일당 50만원)을 2018년 12월 말일까지 지급하라"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B사는 반소로 경업금지에 따른 영업중단 및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해당 계약의 경업금지 및 위약금약정은 '무효'라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사건 계약 제40조 [위약금 및 손해배상]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가맹본부의 손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위약금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가맹본부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후에 동일 장소나 동일장소로부터 반경 500m 범위 내에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1일당 50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① 가맹계약 체결 당시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업금지 및 위약금약정의 체결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경업금지의 영역은 영업장소로부터 반경 500m로서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가맹계약의 존속기간이 3년 6개월 가량으로 짧지 않아 이 사건 식당과 그 주변 지역 사람들 사이에 가맹상호를 통한 신뢰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 계약에서는 경업금지 및 위약금약정의 종기를 정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계약이 종료한 때로부터 2년 6개월을 경업금지기간으로 보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일 50만 원의 비율로 정한 이 사건 위약금약정상 손해배상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지급할 손해배상예정액의 비율을 1일 10만 원으로 감액함으로써, 'A씨는 2021년 5월까지 반경 500m 이내에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아귀찜 등 아귀를 재료로 하는 음식점 영업을 하여서는 안되고, 계약해지일 다음날부터 영업 중단일까지 1일 1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전주지법 2019가합XX).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약정 없었음에도 '경업금지의무' 주장한 가맹본부

고은희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하여 '경고'처분 이끌어 내

산후도우미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인 의뢰인께서는 가맹계약서 없이 영업양도확인서 만을 작성한 채 영업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당시 영업양도확인서에도 존재하지 않는 '경업금지의무'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특수관계인이 동종영업을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의뢰인에게 시정권고 및 해지통보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특수관계인의 영업장까지 폐쇄하도록 한 사건입니다.

이에 조정을 거쳤음에도 가맹본부의 법 위반사실 부인 등으로 조정이 이루어져지지 않았고, 결국 고은희 변호사는 해당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며 2021년 9월에야 법 위반사실이 인정되면서 해당 가맹본부는 '경고' 처분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처럼 경업금지의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급적 가맹점사업자는 계약해지 이후 동종영업을 하기 전 프랜차이즈변호사의 계약서 법적검토를 통해 경업금지약정 유무와 효력 등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부당하게 과도한 위약금은 감액되어야 하므로 부당한 손해배상의 피해를 입지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BBQ, BHC, 놀부,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등 대형 프랜차이즈 사건부터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서 및 각종 자료검토 등 세심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성공사례를 자랑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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