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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계약 무효화할 수 있는 경우(원시적 불능에 따른 무효,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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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3회 작성일 22-11-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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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적으로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정보를 신뢰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의 큰 장점이 본사로부터 많은 지원과 교육을 받으며 본사의 영업표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경험이 전무한 가맹점사업자분들도 프랜차이즈 사업에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맹계약이 예상했던 것처럼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가맹계약 자체가 원시적으로 불능인 경우인데요. 이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제대로 영업을 시작해보지도 못한 채 계약이 종료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투입한 비용의 회수, 손해배상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경험많은 가맹사업법변호사의 세심한 조력하에 가맹본부와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코인노래연습장 가맹계약 체결하였으나, 영업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A씨는 2017년 11월경 코인노래연습장 운영을 위해 가맹본부인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A씨는 B사에 방문하여 개설 관련 안내를 받고 이 사건 점포에서 가맹점을 개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B사는 가맹계약에 따라 A씨의 점포에 반주기 등 시설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A씨는 계약금 3,000만원을 비롯하여 합계 1억 2,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A씨의 점포는 공부상 용도가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축법령에 따라 노래연습장으로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서울시의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은 '너비 12m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만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A씨의 점포의 경우 이보다 너비가 좁은 도로에 접해있어, 점포를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영업허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점포를 공실로 방치하다가 2018년 7월경 임대인으로부터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애초부터 노래연습장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원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B사는 'A씨가 이 사건 점포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이 사건 가맹계약에 앞서 이루어진 임대차계약 체결상 A씨와 중개인의 과실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 가맹계약은 가맹점 소재지를 이 사건 점포로 특정하여 이루어져 A씨가 이 사건 점포에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A씨는 영업허가를 받지 못해 이 사건 점포에서 이 사건 가맹점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은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그 목적 달성이 사실상 · 법률상 불가능하여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B사는 A씨에게 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1억 2,8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여기에 더해 A씨가 지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임대차차임, 보안설비, 화재보험료 등의 손해액 3,700여만원 중에서 B사의 과실 70%를 인정하여 손해배상금까지 추가로 2,600여만원을 인정한 사례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5XXXX).  


가맹계약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무효 및 부당이득반환 가능해

위 사례처럼 가맹계약이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원시적으로 불능인 경우에는 '무효'라 볼 수 있고, 계약이 무효화된 경우 가맹본부는 부당이득반환으로 가맹점사업자로 받은 금원을 전액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한데요. 이때 가맹본부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만큼, 경험많은 가맹사업법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계약 당시부터 계약의 목적 달성이 사실상 · 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여서 그 계약이 원시적으로 불능이고, 과실 있는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당시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 있는 계약당사자는 민법 제535조에 따라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맹본부가 진행한 인테리어, 불법건축물로 철거조치 내려지는 등

계약이행 어려운 경우… 고은희 변호사 성공사례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의뢰인인 가맹점주 A씨는 2017년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비용 및 제조기기, 집기비품 등의 금액 명목으로 1억 6천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진행한 내부 복층 인테리어가 불법건축물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처분사전통지서'가 A씨에게 송달되었고 가맹본부가 지정하던 거래처와의 거래가 종료되어 제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고은희 변호사를 통해 가맹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본부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A씨가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주장하고 입증함으로써 A씨가 가맹본사에게 지급한 1억6천여만원의 금액에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돌려받게 되었고, 소송 비용 또한 가맹본사가 부담하는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은 가맹본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부주의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인테리어, 물품 공급 등에 차질을 빚게 된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사업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최대한 가맹계약을 위해 투입한 금원을 회수하여야 할 텐데요.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BBQ, BHC, 더페이스샵, 놀부, 훌랄라, 못된고양이, 땅땅치킨 등 주목할만한 승소사례를 보유한 프랜차이즈변호사입니다. 경험많은 변호사인 만큼 집약된 노하우와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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