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탁계약'이라도 실질에 따라 '가맹계약'에 해당되는 경우(택배사 수탁운영 지점설치계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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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는 가맹사업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은 '명칭'이 아닌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의 이름이 위탁게약이더라도, 그 실질이 가맹계약이라 볼 수 있다면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게되는 것인데요.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와 가맹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어, 그러한 보호를 피해가고자 이름을 달리하는 경우들이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택배사의 지점 통합운영 제안은 위탁계약 해지 통지
A씨는 B사와 1999년부터 택배사업을 수탁 운영하는 지점설치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갱신하며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3월 B사는 A씨에게 '주요 거래처의 이탈 등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전국 각 지점의 수수료 인상 요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인적, 물적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며 '자신들이 운영하는 직영지점과 통합 운영하자'고 통지했습니다.
이에 지점운영이 불가능해진 A씨는 '부당한 계약해지'라며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B사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A씨로부터 수수료 인상 요구를 받아 A씨에게 B사의 직영지점과 통합운영을 제한한 것일뿐, 계약의 해지통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가맹계약'으로 가맹사업법의 보호 받아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은 본사인 B사가 지점사업자인 A씨로 하여금 B사의 영업권,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택배사업을 수탁·운영하도록 하면서 A씨에게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및 통제를 하고, A씨는 B사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택배영업을 하면서 B사로부터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및 통제를 받고, 택배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일일 단위로 매출수입금을 보고하는 한편, 월 단위로 정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가맹사업법상의 가맹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므로, 계약해지절차에 관해서는 강행규정인 가맹사업법 제14조를 따라야 합니다.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재판부는 B사의 통합운영 통지는 '계약해지'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가맹사업자로서 일정한 제약을 받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의 대리인이나 피용자가 아닌 가맹본부와 별개의 사업자로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 사건 계약은 A씨가 B사로부터 의뢰받은 물품을 해당 지역 내에서 운송을 하고, B사로부터 그 운송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이 사건 통지는 2018년 8월경부터 A씨의 지점과 인근 관할구역 내의 배송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통보하는 내용으로, A씨의 독자적인 사업운영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에 관할구역조정에 관한 조항이 있기는 하나 위 관할구역조정은 A씨의 독립적인 사업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지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해지통지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 통보, 강행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
재판부는 이 사건 통지에 기재된 사유는 A씨의 계약위반이 아니라 가맹본부의 경영악화이기는 하나, 경영악화의 경우 A씨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서 계약위반의 경우보다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더 크므로, 이러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가맹사업법 제14조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B사는 이 사건 통지 1회만 하였으므로 설령 이 사건 통지에 기재된 해지사유(가맹본부의 경영악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통지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2항에 의해 효력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계약해지가 무효인 이상, 가맹본부의 이행거절로 보아야
이처럼 재판부는 이 사건 통지가 해지로서의 효력이 없는 이상, 이는 가맹본부가 계약 존속 중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뜻을 표시한 것이므로 이행거절에 해당하며, 가맹본부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가맹본부의 이행거절이 없었더라면 A씨가 매월 343만여원의 영업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B사가 A씨에게 이행을 거절한 2018년 8월부터 계약의 만료시기인 2019년 6월까지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액 합계인 3,6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B사는 A씨에게 3,60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1다22XXXX).
가맹계약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가맹희망자들은 체결할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맹희망자에게 영업이익과 손실이 귀속되고 점포의 개설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가맹희망자가 부담한다면 위수탁계약이 아닌 가맹계약일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경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야 하며 각종 절차에 있어 가맹사업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풍부한 가맹사업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해왔습니다. <공정거래전문센터>를 운영하며 공정위 신고부터 가맹사업 분쟁에서의 민·형사상 갈등을 해결해드리고 있으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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