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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계약해지 위약금소송(합의해지, 경업금지의무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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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6회 작성일 22-11-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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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은 물론 가맹계약에서 정한 조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위약금 등의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맹계약에서는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허락없이 동종영업을 진행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 경업금지의무 조항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사전에 가맹사업법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겼다면 적극 분쟁에 대응하여 유리하게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다음에 당사자 쌍방이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6다274270 · 274287 판결 등 참조).


계약의 합의해지를 주장하는 가맹점사업자, 하지만 일방적인 해지통보라 본 법원

치킨·피자를 판매하는 A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인 B씨는 2018년 1월경 OO아파트에서 OO점을 운영하기도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경업금지의무]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동일한 업종(타사 가맹점 및 독립점포 경영 포함)을 경영하여서는 안된다. 

[손해배상 및 위약금]

①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폐업처리하거나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B씨는 점포에서 OO점을 운영하던 중, 2018년 9월경 폐점의사를 밝힌 뒤, 2018년 10월경부터 점포의 상호점을 ◇◇점으로 변경하여 치킨피자전문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A가맹본부는 B씨를 상대로 위약금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경업금지의무위반에 따른 위약금 2,000만원과, 일방적으로 OO점을 폐업처리하고,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점포를 운영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위약금 2,000만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반면, B씨는 2018년 9월경 폐업의사를 밝혔고, 가맹본부가 묵시적으로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계약의 ‘합의해지’를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의 해지 이후에는 경업금지 또는 영업계속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경업금지 및 영업계속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약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합의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씨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 9월경 B씨는 A사의 직원에게 “금 일부로 OO점 폐업신고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하여 A사의 직원이 "네 알겠습니다. 담당슈퍼바이저 안내하고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장하였습니다. B씨로부터 폐점통보를 받은 이후 불상의 일자에 A사의 가맹점주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주문할 때 사용하는 주문프로그램에 B씨가 접속할 수 없도록 하였고, 과거 B씨가 A사의 또다른 가맹점을 운영할 때 특별한 이의없이 계약해지 절차를 밟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A사와 B씨 사이에서 가맹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B씨의 합의해지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B씨가 주장하는 합의해지는 효력을 잃게 되고, B씨는 계속해서 가맹계약이 존속하던 중에 영업표지를 바꿔 동종영업을 한 것으로 되어 가맹본부가 주장하는 위약금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주장하는 4,000만원의 위약금은 B씨에게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금액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매월 지급하는 가맹수수료가 월 20만원으로, B씨가 폐점없이 성실하게 가맹계약을 이행하더라도 A가맹본부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약 320만원 정도에 불과한 점

② A가맹본부가 점포의 개점을 위하여 특별히 초기비용을 투자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B씨의 경업 및 영업 중단행위로 인하여 A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침해되었다거나 상표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점


결국 재판부는 위약금을 40% 감액하여 “B씨는 A가맹본부에게 1,6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020년 1월까지 OO아파트에서 OO점 이외의 치킨피자 전문점 영업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8XXXX). 



이처럼 가맹점사업자의 전문성이 결여된 대응은 추후 가맹본부와의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업금지의무위반의 경우 위약금은 물론, 정해진 기간 동안 동종영업을 할 수 없는 강제성까지 있기 때문에 가맹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가맹점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철저한 사전예방이 필요합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더페이스샵, BBQ, BHC, 못된고양이, 모던타코, 놀부 등 크고 작은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왔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심도있는 전문성까지 보유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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