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배달 전문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가맹점사업자 간 배달지역(영업지역) 상권침해 분쟁
페이지 정보

본문
요기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배달주문이 일상화되었고,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출이 제한됨에 따라 간편한 비대면주문으로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는 배달시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하지만 매장운영이 아닌 배달주문을 전문적으로 하다보니 가맹계약 시 배달상권과 관련한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문제가 주로 발생하였다면, 배달사업의 활성화로 가맹점사업자 간의 배달구역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관련 판례 중 가맹점사업자 간 배달구역 침해에 대해 가맹본부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인근 가맹점의 배달지역침범으로 인한
가맹점 간 다툼, 본사에게 책임이 있을까?
A씨는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B사와 2014년 3월경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A씨와 B사는 '별도의 독점적인 영업지역을 보장하지는 아니하되' 특약사항으로 A씨의 배달구역을 화성시 'E동', 'F동', 'G동 일부 지역'으로 정하였습니다.
한편 B사는 A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또다른 가맹점주인 C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C씨의 배달구역을 화성시 'J동, K동, L동, G동' 지역으로 정하였는데, G동 지역에서 배달구역의 범위를 놓고 A씨와 C씨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분쟁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2014년 5월경, A씨의 상권을 G동 지역 중 O, P 아파트단지로, C씨의 상권을 G동 지역 중 G동마을 아파트단지로 구분하여 정하고, 상대방의 영업상권에서 가맹점명 변경, 온라인 영업지역 표기, 배달가능지역 표기 등의 영업활동을 하지 말 것을 각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신청을 진행하여 A씨와 C씨는 화성시 'M동', 'N동', 'S동 지역을 A씨의 독점적·배타적 영업구역으로 설정하고, 위 지역에 B사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 개설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C씨가 배달어플리케이션에서 M, N동 및 S동을 배달가능지역으로 정하여 지속적으로 배달주문을 받았고, A씨는 2016년 1월경 본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본사는 5일 뒤 A씨에 대하여 배달구역 침범 관련 후속조치가 예정되어 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2016년 2월경 본사에게 가맹사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본사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6년 4월경 A씨는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C씨의 이러한 배달상권침해에 대하여 본사가 시정요구 또는 제재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함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씨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다른 가맹사업자에 대하여 본사가 시정, 제재 등을 하여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A씨와 C씨의 추가합의서에는 영업역에 관하여 '독점적 · 배타적 영업구역으로 설정한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C씨가 A씨의 영업구역을 침해할 시 본사가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C씨는 '침해 사실을 부인하며 전혀 잘못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가맹본부의 지위에 있는 B사라 하더라도 중재가 쉽지 않은 상황임이 분명하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영업지역침해에 대해서만 보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영업지역 내에서만은 경쟁 없이 독점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A씨의 기대는 법의 보호영역에 해당되지 않고, 본사가 C씨의 위반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가맹본부에게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수원지법 2016가단51XXXX).
가맹사업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영업지역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영업지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하면서 영업지역'에 배타적 · 독점적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점포개설에 저항할 수 있는 의미에 국한된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지역'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하여진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영업지역이라는 개념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수직적 관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물론, 소규모 점포를 이용한 창업을 구상하는 사람들이 가맹점사업을 고려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영업지역 내에서 독점적으로 해당 브랜드의 상품을 취급· 판매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지만, 또다른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 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를 가맹본부가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지역 내에서만은 경쟁 없이 독점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가맹점사업자의 기대는 법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계약은 인근의 또다른 가맹점사업자로 인한 배달상권침해의 부분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가맹계약 시 가맹본부와 이과 관련한 대비책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안전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로 인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프랜차이즈 사건에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세심한 법률조력을 통하여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프랜차이즈 과정 석사출신,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춘 프랜차이즈 변호사입니다. BBQ, BHC, 놀부, 훌랄라,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등 대형 프랜차이즈부터 소규모 프랜차이즈까지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영업지역 내 신규가맹점유치 반대했다는 이유로 갱신거절, 불공정거래행위 22.11.15
- 다음글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경업금지의무위반,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22.11.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