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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강의 가맹본부 법률자문,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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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1회 작성일 22-11-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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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본사의 법 위반이나 계약위반을 주장하면서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는 내부적인 위기대응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금 예치 등은 가장 기본적이지만 법에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고 추후 가맹계약해지 후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본사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항시 법 위반사항이 없도록 관리하고 관련 분쟁에 경험많은 가맹사업법변호사의 자문과 도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맹점주의 중도계약해지 요청 수락하고 위약금 공제하니

허위·과장광고행위 문제삼아 소송제기한 가맹점주

A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인 B씨와 2014년 11월경 가맹점 가계약 체결, 2015년 2월경 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2016년 12월경 본사에 "본인의 일신상의 이유로 더이상 계약유지가 불가하여 가맹계약서에 의거, 중도해약을 통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고, 2017년 4월경 가맹계약종료 합의서를 작성한 뒤 합의해지하였습니다.

이후 본사는 합의서 작성 이후 '위약금 해지조항에 따라 위약금 1,860여만원을 공제한다'고 통지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B씨와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후 B씨는 본사의 허위·과장광고행위를 문제삼아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에서 B씨는 이 사건의 계약의 해지는 '불가항력에 의한 해지조항' 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약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반면 본사는 '위약금 해지조항'에 의하여 해지되었으므로 B씨는 위약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계약해지는 B씨의 요청에 따라 가맹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사가 이를 수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B씨는 '본인의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해약을 통보하였을 뿐,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정부행위 또는 법률' 내지 '전쟁, 폭동, 지진, 화재, 홍수 또는 기타 재난 이와 유사한 사건'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주장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B씨가 주장하는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가 이 사건 불가항력 해지조항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판부는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이 사건 위약금해지조항에 따른 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B씨에게 돌려주어야 할 보증금에서 위약금에 해당하는 1,860여만원의 공제는 정당하고, 위약금해지조항은 가맹본부과 가맹점사업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규정인 점을 고려하면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주장하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광고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씨는 가맹본부가 수익배분율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여 추가로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액을 부담하게 하였고, 무리한 상품발주를 강요하고 반품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상품폐기 및 재고로스에 따른 손실금액으로 8,650여만원을 부담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재판부는 가맹계약에서 가맹점주의 수익배분율을 매출총이익의 46%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한 후 매출총이익의 수익배분을 함에 있어 가맹본부의 가맹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액 부분을 함께 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가맹계약 제34조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B씨가 계약체결 당시 가맹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가맹계약 확인서를 작성하여 가맹본부에게 교부하였으므로, B씨로서도 가맹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무리한 상품발주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가맹계약에서는 가맹점주 스스로 적절한 발주를 하여 적정 상품재고액을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B씨의 손해배상청구는 1심과 항소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XXXXX).



가맹점주의 일방적인 중도계약해지 및 법 위반 주장 대응하려면?

매스컴에서는 대형 프랜차이즈의 갑질논란에 대해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맹점주의 계약위반 등으로 본사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는 계약에 따라 마땅히 지급해야 하는 가맹금이나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거나,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하며 부당하게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경우, 주요 판매제품에 본사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점매입을 하는 경우 등도 있습니다.

이경우 가맹점사업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적소송이 불가피한데요. 특히 이러한 분쟁은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고, 잘못된 선례가 될 수도 있으므로 가맹사업법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대한변협 인증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가맹본부의 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건을 맡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과정 석사출신이자 가맹거래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훌랄라, 놀부, BBQ, BHC, 꽃마름, 더페이스샵, 모던타코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으며, 파스쿠찌, 파리바케트 등 유명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강의도 진행하는 등 가맹사업법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은 고은희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공정거래해결센터> 팀이 가맹분쟁을 맡아 전략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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