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계약에서의 인테리어 분쟁으로 인한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소송(하자, 채무불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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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사업을 시작하면서 큰 비용이 드는 부분이 바로 '인테리어' 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점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동일한 영업표지와 인테리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직접 인테리어를 진행하거나 가맹본부가 선정한 업체를 통해서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테리어에 하자가 있거나, 시공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영업에 피해를 주는 등 인테리어로 인한 분쟁도 적지 않습니다. 인테리어는 가맹점주에게는 고액의 비용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인테리어로 인한 문제로 계약히 해제, 해지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관련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라면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공사한 지 10일이 채 안돼
복층구조물의 기울어짐, 균열 발생한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A씨는 뷔페식 무한리필 즉석떡볶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당시 '임차인의 책임없는 노후시설의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한다'는 특약을 두었으며, 인테리어는 가맹본부가 시공하되 그 A/S 기간은 1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가맹비와 교육비, 인테리어비, 각종 설비 등의 비용으로 1억여원을 지급하였습니다.
A씨의 매장은 복층구조로 되어있었는데요. 그런데 A씨가 매장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이후 10일이 채 지나지 않아 매장 복층구조물이 조금씩 기울어졌고, 매장의 바닥과 벽면, 천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가맹본부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고, 가맹본부는 철골 보강공사를 실시하였으나, 보강공사에도 기울어진 현상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영업을 중단하고 가맹본부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더이상 가맹본부는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았고 2017년 1월경 가맹본부는 A씨에게 '가맹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후 A씨는 '가맹계약상 의무를 이행해달라'고 답했으나, 가맹본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2017년 8월경 제3자에게 매장을 영업설비와 함께 권리금 1,500만원에 매도하였고, 가맹본부를 상대로 계약해제 또는 계약취소를 원인으로 한 가맹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가맹본부에게 매장의 인테리어 시공 이외에 복층구조물을 보수할 의무까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19나1XXXX).
①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등의 점포시설을 한 경우 A/S기간은 1년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인테리어'라 함은 간판을 포함하여, 점포 내부의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매장의 복층구조물은 가맹본부가 아닌 이 사건 매장의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고, 점포 내부의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된 것도 아닌 점
③ 감정인의 감정결과, 복층구조물이 기울어지는 현상은 당초부터 부실한 복층구조물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것일 뿐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가맹점주가 이 사건 매장을 임차할 당시 임차인의 책임없는 노후시설의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하기로 특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에게 이 사건 매장의 인테리어 시공 이외에 이 사건 복층구조물을 보수할 의무까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한 다양한 프랜차이즈 가맹분쟁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위와 같은 인테리어 관련 분쟁에 있어서도 명쾌한 법률해석과 자문, 소송대리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하였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지출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및 집기비품 비용인 1억 6700여만원의 청구 그대로 전액 승소를 이끌어내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가맹본부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고, 가맹본부가 대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후 내부 복층 인테리어가 건축법 제 11조에 따른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며,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철거 등 조치를 명할 예정이라는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 받은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고은희 변호사가 대리하여 의뢰인이 지불한 금액 전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고은희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가맹본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원고(의뢰인)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제권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피고들에게 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판시하며 의뢰인이 투입한 비용인 1억 6700여만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된 사례입니다.
한편 가맹계약에서 인테리어로 인한 분쟁은 계약 도중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변경을 강요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점포환경개선'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가맹사업법」에 그 절차와 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며, 만약 가맹본부가 이를 어길 시에는 명백한 법 위반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한 분쟁은 가맹점 운영이 오래된 장기점포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부당한 가맹본부의 대응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수백건의 가맹분쟁을 해결해 온 베테랑 프랜차이즈 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 풍부한 성공사례를 자랑하는 만큼 축적된 노하우와 남다른 재량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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