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의 비밀관리성 입증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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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한 분쟁은 우선 반출된 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보호하고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되는지 부터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 에서는 영업비밀을 ①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②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③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으로부터 영업비밀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위 3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관리책임이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세번째 조건은 법 개정에 따라 과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 합리적 노력으로 관리된 → 비밀로 관리된 으로 계속해서 완화되어 왔습니다.
법령이 완화되어 왔음에도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침해행위 시를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므로 구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 수도 있어 개정 전의 비밀관리성에 관한 정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밀관리성' 인정 요건을 다소 완화하려 한 입법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특정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적어도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합리적 노력으로 관리' 등의 판단기준을 설시한 과거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가까운 정도로 비밀관리성을 긍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영업비밀침해 사건에 경험많은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비밀관리성 입증 못하면 패소 위험 커
B사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사로부터 일부 원자재를 지원받아 매트제품을 제조하여 A사에게 납품하여왔습니다. 그런데 A사는 B사가 자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에 관하여 A사의 동의없이 B사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2015년 말경 '매트의 위탁생산을 그만두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2016년 3월부터 A사의 기술을 이용하여 동일한 매트를 생산·판매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사는 B사의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영업비밀 보유자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따른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제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결국 재판부는 A사의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사가 영업비밀 보유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① A사의 실제 운영자는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은 2016년 4월경 해당 발명은 그 출원 전에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특허출원을 거절한 점
② A사는 자사의 매트 제조방법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제조순서, 소재 배합비율, 필름 인쇄 및 접착방법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A사가 B사에게 매트의 제조방법이 비밀이라 인식될 수 있는 표시, 고지를 하거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A사가 2015년 7월경 매트용 블록에 관한 디자인 등록출원을 한 것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술과는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에 의해 침해금지청구나 침해행위 설비제거 등의 행위는 강제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유출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들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동시에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1다670 판결
법무그룹 및 특허그룹 유한은 위와 같은 영업비밀사건을 전담하는 <지식재산센터IP>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센터장 변호사를 맡아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만큼, 사건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고려하여 사건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 수사관 양성과정의 강사로 출강하는 등 수사기관을 교육하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노하우를 인정받아 기업간 영업비밀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및 특허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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