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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참칭상속인 상속회복청구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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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4회 작성일 22-11-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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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칭상속인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최근 A대 명예교수인 ㄱ씨가 동생들과 상속 재산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화제였습니다ㄱ씨의 세 동생은 ㄱ 교수에게 협의분할무효 및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을 제기했는데요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및 참칭상속인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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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참칭상속인은 법률상의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재산상속인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를 뜻합니다민법 999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아닌 자가 고의로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등이 참칭상속인에 해당되는데요.  진정한 상속인은 이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ㄱ씨는 부친이 사망하며 남긴 경기도 ㄴ시 인근 임야를 동생이 1971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자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그러나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당했는데요ㄱ씨는 항소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ㄱ씨는 "제척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참칭상속인의 악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진정상속인의 권리회복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기각):1(각하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하고 ㄱ씨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민법 관련 조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각각 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제척기간은 일정한 상속회복청구의 기간이 지난 경우 진정한 상속인이 더 이상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해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외관을 믿고 전득한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즉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제척기간이 참칭상속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그 결과 악의의 참칭상속인이 보호받는 결과가 도출된다고 해도 이것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지금까지 참칭상속인과 상속회복청구소송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았는데요. 


상속 개시 시 다양한 법적 분쟁이나 공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관련된 법적 해석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판결이 이해관계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 등과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이와 관련해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고은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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