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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재산분할청구권 제도, 이혼분쟁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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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3회 작성일 22-11-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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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청구권 제도이혼분쟁상담을

이혼하는 가정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이혼분쟁상담 또한 자주 들어오고 있는데요이혼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 이혼소송을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재산분할 등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에서 첨예한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요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혼분쟁상담 변호사와 재산분할청구권 제도 등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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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아나운서인 ㄱ씨가 폭력과 외도를 일삼은 남편 ㄴ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해 화제였습니다재산분할도 1심보다 ㄱ씨에게 유리하게 소폭 조정됐는데요ㄱ씨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ㄴ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습니다그러나 ㄴ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다 2014년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낸 이혼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ㄴ씨는 혼인기간 중에 외도를 일삼으며 ㄱ씨에게 상해까지 가했다"고 설명했는데요그러면서 재판부는 "혼인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또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해 혼외자까지 낳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ㄴ씨의 혼인파탄 책임을 인정해 1심과 같이 ㄴ씨가 ㄱ씨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도 1심과 같이 ㄱ씨에게 주고ㄴ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각각 매달 200만원씩을 주라고 판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ㄱ씨가 ㄴ씨에게 102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는데요앞서 1심에서는 13억 1000만원을 ㄴ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혼분쟁상담 변호사가 알아본 바 재판부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ㄱ씨 명의의 재산 27억원과 ㄴ씨 명의의 재산 10억원 등 37억원"이라고 하며 "재산분할청구권 제도에 따라 분할재산에 기여한 정도와 혼인생활 과정 및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해 1심처럼 ㄱ씨 45%, ㄴ씨 55% 비율을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퇴직금을 추가해서 계산했으나 1심에서 ㄱ씨의 재산으로 인정됐던 15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에서 빼는 등 전체적으로는 반환 금액이 줄어 든 것으로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로 재산분할청구권 제도를 알아보았는데요이렇듯 이혼분쟁상담을 하다 보면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 다양한 분쟁과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 제도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한 소송 등이 있으시다면 이혼분쟁상담 변호사 고은희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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