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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이혼 시 면접교섭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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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4회 작성일 22-11-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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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시 면접교섭권 어떻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이러한 이혼 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만약 자녀가 부모 일방을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데요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면접교섭권과 관련해서 판례로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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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친자식처럼 손자를 길렀다면 조부모에게도 이혼 시 면접교섭권을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화제였습니다. 현행 민법 제837조의 2에 따르면 면접교섭권의 주체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부모는 물론 친인척 등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이혼 시 면접교섭권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A씨는 2012년 출산하다 숨진 딸을 대신해 외손자를 돌봤습니다사위와 손자를 자신의 집에 살게 하고 손자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그러다 사위가 재혼을 했고사위는 아이를 데려가 키우고자 했는데요. A씨는 이를 거부했지만 사위는 결국 지난해 1월 아이를 데리고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후 손자를 계속 만나지 못하자 A씨는 면접교섭권을 허가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사위는 “A씨는 숨진 딸을 향한 그리움을 떨치지 못한 채 손자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고 하며 아이가 외할머니를 만나고 친모가 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는데요.

 

법원은 딸이 사망한 뒤 사위가 재혼하면서 손자를 만나지 못하게 된 외할머니 A씨가 사위를 상대로 "손자를 정기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하며 낸 면접교섭권허가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조부모나 다른 친족의 면접교섭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외할머니가 3년 가까이 손자를 돌보며 깊은 유대와 애착 관계를 만들어 온 점을 감안하면 일방적으로 둘 사이의 만남을 끊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또한 재판부는 "이런 때에는 외조모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면접·교섭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837조 5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나 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그러나 별도의 법원 판단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다소 불편이 많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이혼 시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판례를 알아보았습니다이러한 면접교섭권에 대해 최근 판결이 다양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따라서 이혼 시 면접교섭권 등과 관련된 소송이나 분쟁 시 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문제가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고은희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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