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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양육권분쟁상담 공동친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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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5회 작성일 22-11-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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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분쟁상담 공동친권이 

민법 제913조에 따르면 친권이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 및 교양할 부모의 권리·의무를 뜻하는데요이러한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그러나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중병한정치산금치산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한 사람이 이를 행사하게 되는데요.

 

양육권분쟁상담 등을 하다 보면 이러한 친권행사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합니다이번 시간에는 양육권분쟁상담 변호사와 공동친권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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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엄마가 친권 및 양육자라 하더라도 아이가 아빠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강제로 데려갈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2005 11월 결혼한 A씨와 B씨는 결혼한지 3년 뒤에 이혼하면서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또한 6개월씩 번갈아 아이를 기르자는 조정안에도 합의했는데요그러나 남편 B씨는 약속을 어겼고 A씨가 아이를 만나는 것도 막았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위한 심판을 청구해 2009 12월 승소했는데요그러나 B씨는 법원의 심판 이후에도 아이를 내놓지 않았고 법원 집행관이 2010 3월 아이를 데리러 갔지만, B씨가 불응해 1차 강제집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만 여섯 살이 되던 지난해 6월 다시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아이가 "엄마에게 가지 않겠다"고 말해 또 집행을 하지 못했는데요양육권분쟁상담 변호사가 알아본 바 A씨는 아이가 아빠 집에 있으면 의사 결정의 제약을 받는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집행관과 함께 어린이집을 찾아가 아이를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빠와 같이 살겠다"고 분명히 말했고집행관은 "아이의 의사가 분명하다"고 하면서 '집행불능'이라고 A씨에게 알린 다음 강제집행 절차를 끝냈는데요.


이에 A씨는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그러나 법원은 A씨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재판부는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데 특별한 제약이나 문제가 없는 여섯 살 아이가 '아빠와 살겠다'고 하면서 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즉 법원의 유아 인도 명령은 집행관을 통해 유체 동산 인도 청구권 집행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긴 하지만본 사건은 세심한 주의를 통해 인간의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육권분쟁상담 변호사와 공동친권 등과 같은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이러한 분쟁 발생 시 다양한 법적 해석과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 수 있는데요이와 관련해서 문제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고은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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