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전문매거진

전문매거진

민사행정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위반(상법, 영업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2회 작성일 22-11-17 10:24

본문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비밀의 존부와는 무관하게 영업양수인의 영업권 보호를 넓게 인정하여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과 인접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양도인이 이러한 법령을 위반하여 인근에 동종영업을 시작한 경우, 영업양수인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 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진정한 영업양수인으로서, 피고인 영업양도인의 재산을 이어받아 피고가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의 자세한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영업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를 지게 하려면

「상법」에서 말하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합니다. 즉, 상호와 설비, 전화번호, 레시피나 고객리스트 등 영업양도인의 주요한 재산을 그대로 이어받아 영업하는 양수인이라면 상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그러한 영업을 양수하지 않았다면 「상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영업양도의 판단기준은 인계 · 인수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이러한 영업양도는 반드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17130 판결

양수인이 상호 바꿔 운영하였어도 주요 자산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상법상 영업양도라 보아야

A씨는 2018년 6월경 B씨가 00구에서 운영하던 중국음식점에 대한 양수·양도계약서 하에 B씨에게 3,700만원을 지급하고 식당의 점포 및 시설 등을 인수받았고, 상호만을 바꿔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경 B씨가 A씨의 식당 인근에 상호를 바꾼 중국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경업금지의무위반에 따른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계약이 「상법」 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설비 및 비품 일체를 넘겨받은 것 뿐만 아니라 식당 전화번호, 오토바이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기존 거래처 인수, B씨가 고용하였던 주방 종업원을 A씨가 그대로 고용하는 방법으로 영업노하우를 전수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중국음식점은 B씨가 새로 개업한 중국음식점과 동일한 방식으로 매장운영과 배달영업으로 진행되며, 그 메뉴 역시 대동소이 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상호를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영업양도에 있어서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양수인의 법적 책임을 규정하는 상법 제42조 제1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호의 이전이 영업양도의 본질적 요소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B씨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B씨는 2028년 6월까지 OO구에서 중국음식점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안되고, B씨 상호의 식당영업을 페지하며, A씨에게 1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19나22XXX).



영업양도계약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 양수인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A씨는 2016년 2월경, 서울의 한 한식당을 운영해오던 B씨와 '매매계약서'라는 명칭으로 B씨가 운영하던 한식당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계약에 따라 B씨에게 계약금 1천만원, 권리금 2천만원을 지급한 뒤 2016년 2월경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3월경 B씨가 A씨의 식당 인근에 기존 상호와 동일한 식당을 개업하자, A씨는 「상법」 제41조 제1항의 위반을 이유로 B씨를 상대로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씨와 B씨의 계약이 「상법」 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거나 그러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서울남부지법 2016가합10XXXX).

① 한식당의 운영은 주방설비 등과 같은 물적재산 보다는 조리방법, 식자재 선별에 대한 노하우가 핵심임에도, B씨가 가르쳐주었다는 음식 조리법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하고, B씨 특유의 조리법에 대한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B씨의 영업은 수산물 도소매 판매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가격정보, 구입처 등에 관한 자료 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계약체결 당시 식당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가 고려되지 않고, 종원원들 모두 일을 그만둔 점 등



이처럼 모든 양수도계약이라 하여 「상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계약의 자세한 내용과 본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상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면, 영업비밀 여부를 떠나 10년간 양도인의 동종영업을 금지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전문적으로 바라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그룹 유한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경업금지의무위반, 영업비밀침해 등 각종 보호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법률자문과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및 특허그룹 유한의 [지식재산센터IP]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