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전문매거진

전문매거진

부정경쟁행위 요식업 프랜차이즈에서의 상표권 침해 및 유사 영업표지 부정경쟁행위 분쟁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3회 작성일 22-11-17 10:32

본문

요식업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는 유독 비슷한 상표로 인한 분쟁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유행에 따라 우후죽숙 빠르게 생겨나는 프랜차이즈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타사의 널리 알려진 상표를 유사하게 따라하는 것은 상표권침해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부정경쟁행위라 볼 여지가 있는데요.

이는 타사 상표 등의 브랜드 인지도에 편승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권침해 관련 분쟁은 관련 분야의 전문변호사의 세심한 법적자문을 통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지적재산센터IP>는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이사 변리사의 자격을 갖춘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A통뼈감자탕의 상표권침해소송 사례

A통뼈감자탕은 2001년 6월경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감자탕전문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감자탕전문점의 영업과 감자탕의 즉석조리식품을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였습니다. 한편 B씨는 2005년경 A통뼈감자탕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까지 가맹점을 운영하다, 상호를 바꿔 B통뼈감자탕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A통뼈감자탕 측은 'B씨가 유사한 표장이 표시된 감자탕전문점 영업과 즉석조리식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가)목, (나)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A통뼈감자탕의 표지는 자사의 투자와 노력이 담긴 성과물에 해당하므로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으로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4488e768ea1b30b5f4bed53155bc406b_1668648691_2625.png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위반 주장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우선 재판부는 이 사건 영업표지에 대한 '통뼈'에 대한 의미를 '돼지 등뼈를 통째로 조리한 감자탕' 등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상품이나 영업 시 제공하는 식품이나 제품의 원재료 및 일정한 조리방법에 따라 만들어지는 요리를 직감하게 하는 표시만으로 구성된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영업표지, 상품표지가 사용된 결과 주지성을 취득하였다는 점은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A통뼈감자탕은 2001년부터 가맹사업을 개시했고, 가맹점수는 2019년경 부산과 경남에 70곳, 기타지역에 25곳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래의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표시가 식별력이 미약한 점까지 보태면 부산·경남지역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① A통뼈감자탕의 2019년 매출액은 41억여원으로 그리 많지 않은 점

② A통뼈감자탕이 2019년 지출한 광고비는 가맹점 당 76만여원에 불과한 점

③ A통뼈감자탕과 관련된 언론보도는 매우 간헐적으로 이루어졌고, 지역사회 공헌활동도 일회성 행사에 불과한 점

④ A통뼈감자탕의 브랜드평가는 2019년~2020년까지 단기간 내에 수여된 것인 점

⑤ '감자탕 부산'을 검색한 결과 다수 주체들의 영업이 함께 검색되고, 타사의 영업점들이 선 순위에 출력되는 점

⑥ 부산·경남 지역 외식산업 규모 및 그중 감자탕전문점이 차지하는 비중 등이 드러나지 않은 이상 설령 A통뼈감자탕이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표지의 주지성을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지표가 될 수 없는 점 등



4488e768ea1b30b5f4bed53155bc406b_1668648725_7872.png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위반 주장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재판부는 이 사건 표지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표지는 상품, 영업의 성질·내용 등 표시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인 식별력이 미약하여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수 없는 표지이므로, 이 사건 표지가 사용에 의하여 국내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A통뼈감자탕만의 영업, 상품 표시로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특허법원 2021나1XXX).


요식업 프랜차이즈 사업에서의 상표권,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 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전체가 아니더라도 특정 지역에서라도 널리 알려져있는지 그 주지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성과물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법무그룹 유한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놀부, BBQ, BHC 등 수많은 요식업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왔으며,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로서 상표권과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에 전문성을 갖추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카카오톡이나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