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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제작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경우,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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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4회 작성일 22-11-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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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이 개발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경쟁상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요.

상품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유사성을 띠게 된다면 결국 소비자 혼동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매출에 영향을 미치게 됨은 물론, 상품을 개발하고 제작하기까지의 노력에 부당하게 편승하는 행위이므로 가처분신청을 비롯한 민사소송으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졌는지 여부 확인해야

'상품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 외관을 말하는데, 수요자가 상품의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형화된 것이라면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사회통념으로 볼 때 상품들 사이에 일관된 정형성이 없다면 비록 상품의 형태를 구성하는 아이디어나 착상 또는 특징적 모양이나 기능 등의 동일성이 있더라도 이를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태적 특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주장하는 상대방 측에 적극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 성공사례

의뢰인(채권자)은 자동차의 스마트키 케이스의 제조사인데, 경쟁사(채무자)가 의뢰인의 제품을 동일하게 모방하여 판매하자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경쟁사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경쟁사 측은 "자사 제품의 형태는 채권자 제품의 형태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모방한 것이 아니며, 채권자 제품의 형태는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하므로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인 (자)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해석과 탄탄한 근거가 뒷받침된 주장으로 채무자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됨에 따라 채무자의 스마트키 케이스 13개 제품군 모두의 판매금지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 채권자 제품과 채무자 제품의 형상은 차이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다.

▲ 채무자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스마트키 케이스는 스마트키에 맞추어 제작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품별로 개성이 발현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매우 유사한 것은 우연의 결과이거나 성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과라 보기 어렵다.

▲ 두 제품은 형상의 유사성은 물론, 재료, 색상, 브랜드 글씨체, 크기, 위치, 버튼 아이콘의 표현 방식까지 유사하여 식별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



채권자들(의뢰인) 채무자에 대하여 (자)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기하여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이처럼 어떠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것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를 갖추었는지를 법리는 물론 사회통념과 여러 관련 판레들을 바탕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면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기업의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 모두 경험많은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따라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 · 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다20044 판결


가처분신청은 추후 민사소송에서 이와 관련한 분쟁을 다투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채권자들의 침해가 이루어질 것을 금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으로 위 사례처럼 법원의 판결을 받게되기까지 계속해서 모방제품이 판매하며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하는 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하서 가처분신청부터 이후 본안소송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한 경제범죄수사관과정의 강사로 출강하는 등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은 별도의 <지식재산센터IP>를 운영하며 위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사건을 고은희 대표 변호사와 전담팀이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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