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영업점의 인테리어 도용(성과물 무단사용),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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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을 창업하는 경우에 있어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 로고 등 자사의 특성을 살린 디자인에 많은 노력과 신경을 쓰실텐데요. 이러한 디자인을 고안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시간과 비용 등 상당한 투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타인의 노력에 편승하여 무분별하게 인테리어 등을 도용하여 본인의 영업점에 사용하는 경우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법적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로 "단팥빵" 사례가 있는데요. 법원은 판결을 통해 단팥빵 매장 이미지는 업주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됨을 인정하여 이를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 (카)목의 "성과물 무단 사용행위로 인한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부정경쟁행위 (카)목의 '성과물 무단 사용행위'란?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재판부는 영업점을 구성하는 건물의 형태와 외관, 내부 디자인, 장식, 표지판 등 개별 요소들로서는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별 규정에 의해서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개별 요소들의 전체 혹은 결합된 이미지인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쟁자가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규정한 부정경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까지 가 연구해온 차별화된 인테리어, 함께 일하던 직원이 도용해 창업해
A씨는 2013년 5월 서울역에 OO단팥빵을 개업했습니다. 매장 전면을 전체 개방해 전면 모두에 매대를 설치하는 등 기존 빵집과는 다른 차별화된 인테리어를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A씨는 수차례 일본을 방문하여 지하철역 등의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하철역 내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하철역내 초콜릿, 과자, 빵 등 각종 식품매장의 품목, 매장의 인테리어, 각종 홍보물 디자인 등을 조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수개의 디자인 업체로하여금 A씨 매장의 표장 및 매장 디자인 등의 개발을 의뢰하고, 매장 오픈 전에는 디자인전문회사를 컨택하여 기본 브랜드 이미지, 포장 용기 및 쇼핑백, 광고홍보물 등의 제작을 확정하는 과정 등을 거친 뒤에 매장을 오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A씨의 빵집에서 퇴사한 제빵사 B씨가 A씨의 가게 인테리어와 매대 배치 방식은 물론 빵 모양까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서울 도심에 △△ 단팥빵 집을 개점하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만의 차별적 인테리어 등을 무단으로 도용당했다'며 B씨와 공동창업인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단팥빵 매장이미지는 A씨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B씨 등의 불법행위를 인정하하여 "A씨의 단팥빵과 유사한 간판과 매장인테리어 사용을 금지하고 5,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원고 매장의 표장 등에 대응되는 피고들 매장의 표장 등이 그 형상이나 배치 형태 등에 있어서 원고 매장의 그것과 유사하고, 피고들은 원고 매장의 표장 등 구성요소들을 모방하여 이를 그대로 채택하거나 상호명이나 간판의 일부 글자 등만을 변형하여 피고들 매장을 조성·운영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고 매장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느낌을 갖도록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위와 같이 피고들 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원고가 이룩한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법 2015나2044XXX
인테리어 도용의 부정경쟁행위,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등록 마치지 않았어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할 수 있어
위 사건에서 피고들은 "A씨 매장의 인테리어 요소는 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적 요소에 해당하는데, A씨 매장의 인테리어에 대해서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마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A씨의 독점적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매장의 이미지 중 내부 인테리어 부분에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디자인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A씨가 이에 대하여 디자인 등록을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대로 피고들이 내부 인테리어를 포함한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로서 A씨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A씨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이상 이 사건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의 (카)목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테리어 도용, 부정경쟁방지법 상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
위와 같이 인테리어 도용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원으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받음으로서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금지청구권은 아래와 같은 조항에 따라 물건의 폐기, 설비의 제거,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및 그 밖의 기타 조치를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4.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다만, 피해에 따른 합당한 손해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경쟁사가 우리 매장을 인테리어 도용이라 주장하는 경우라면?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흑당버블밀크티 관련 업체의 법률대리인으로, 경쟁사가 주장하는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모두 기각시킨 바 있습니다.
이미 디저트카페 시장에서는 '흑당버블밀크티'의 유행으로 수많은 프랜차이즈와 개인업체가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같은 메뉴를 판매하는 경쟁업체가 자신들의 인테리어, 메뉴를 따라했다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신청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지속적인 법적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처분신청과 민사소송 모두를 방어하여, 경쟁업체 측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임을 입증하고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관련 범죄수사관 강의의 강사로 출강하는 등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실무 소송에서의 여러 케이스를 진행하며 성공한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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