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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품 모방해 판매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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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3회 작성일 22-11-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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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는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부정경쟁행위 중 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A사의 유명과자인 ‘뻥이요’를 모방한 과자 ‘뻥이야’를 제조하여 베트남에 수출한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리는 물론, 주지성,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여야 하는 만큼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부정경쟁방지법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유명과자 ‘뻥이요’ 모방한 ‘뻥이야’ 제조·수출해

A사는 1982년부터 과자 ‘뻥이요’를 생산, 판매하였고 상표등록도 마쳤습니다. 이후 다양한 맛을 선보이며 인기를 끌어 연간매출액이 100억원에 달하는 과자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베트남업체가 B사의 대표 C씨에게 ‘뻥이요’와 95% 유사한 포장지를 사용해 과자류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였고, C씨는 의뢰받은 대로 ‘뻥이야’를 제조하여 수출하였으며, 2019년 4월과 5월간 수출한 수출액은 6천 300만원 상당이었습니다. 

이를 알게된 A사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고 ‘상표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A사는 B사와 C씨를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B사와 C씨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는 피해상품을 모방하려는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며 ‘피해회사는 상품의 인지도와 매출 규모 등에 비추어 직간접적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C씨가 A사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뒤 상표권 침해행위를 중단하고 포장지와 해당 인쇄 동판을 폐기한 점, 무역위원회 의결에 따라 과징금을 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B사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천200만원으로 감액되었고, C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의정부지법 2021.07)


'국내에 널리 알려진' 이라는 의미, 저명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해당돼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려면 국내에 잘 알려진 상호, 상표, 표장 등이어야 하고, 이를 유사하게 사용함에 따른 혼동의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정도는 국내의 일정한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저명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알려지게 된

이른바 ‘주지의 정도’에 이른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4도399



대구, 경북지역에서 잘 알려진 막걸리, 부정경쟁행위 인정돼 

A씨는 1990년부터 막걸리 공장을 운영하며 ‘불로막걸리’를 생산해왔고, 해당 막걸리는 대구, 경북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막걸리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가 2008년경 ‘불로막걸리’와 용기 표지의 색상, 디자인, 외형이 유사하고 상품명도 ‘불로막걸리’로 동일하게 제작하여 대구, 경북에서 판매하였고 결국 B씨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A씨를 유죄로 보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A씨의 불로막걸리가 대구, 경북 지역에 널리 인식되어 주지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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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고비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광고비로 매년 1억 1천여만원을 지출한 사실

② A씨의 2007년 매출액이 119억 6,800만원에 이르고 대부분이 불로막걸리의 매출액인 점

③ A씨의 불로막걸리 출고량은 2008년도에 국내 막걸리 소비량의 약 9.6%를 차지한 점

④ A씨의 불로막걸리가 대구 지역 막걸리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점

⑤ A씨의 불로막걸리가 대구 지역 탁주 생산량의 90% 정도를 차지한다는 인터넷기사

⑥ A씨의 불로막걸리가 1994년경부터 일본에 수출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 등

 위와 같은 점등을 종합할 때 대구와 그 인근 지역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어 자타 상품의 식별기능을 가지는 상품표지로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우리나라 국토면적 및 인구에서 대구와 그 인근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품표지가 대구와 그 인근 지역에서만 널리 인식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10도61XX).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될 시에는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 행사와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기업은 이러한 법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손해보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가해기업이라면 그 혐의의 증명여부를 철저하게 판단하여 억울한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이 진행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정경쟁행위의 혐의 사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사건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현재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수사관 양성과정의 강사로 출강하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사건은 기업의 손실이 매우 크고 기업의 존폐까지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철저한 법리적 판단 하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그룹 유한은 고은희 대표 변호사를 비롯한 <지식재산센터IP>의 전담팀이 함께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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