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경업금지의무위반,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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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가맹계약에서도 이러한 '경업금지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가맹본부만의 영업기술이나 노하우 등이 부당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동종영업을 한 것이 확인된다면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개별 계약에 따라 다른데요. 계약존속 중의 동종영업 뿐만 아니라, 계약해지 이후 일정기간 동안 동종영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동종영업을 시작하기 전 계약해지 단계에서부터 프랜차이즈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맹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 경업금지의무라 본 경우
A씨는 생선구이 가맹본부인 B사와 2016년 6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영업을 시작하였는데요. 하지만 A씨와 가맹본부는 가맹본부가 공급한 생선의 품질 불량, 메뉴와 가격조정, 인테리어 하자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고, B사는 2016년 9월경과 11월경 A씨에게 자점매입 의무위반, 메뉴 및 가격 결정 협의 불이행 등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습니다.
이후 B사는 2016년 12월 'A씨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해지통보 이후 상호를 바꾸고 기존의 메뉴판을 약간 수정하여 같은 장소에서 '생선구이 전문점'을 운영하자 본사는 A씨를 상대로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본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해당 가맹계약에서는 가맹계약기간 중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조항은 있으나, 가맹 계약이 종료된 이후 가맹사업자에게 경업금지의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 경업금지의무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이 사건 가맹계약은 본사의 해지통보로 인해 해지되었으므로 본사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생선구이 전문점의 영업방식이나 조리방법 등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두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메뉴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의 생선구이 전문점 운영으로 본사의 가맹점 영업이익이나 영업비밀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본사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서울동부지법 2017가합10XXXX).
가맹점사업자의 전화상 계약해지통보는 효력없어,
동종영업은 경업금지의무 위반
A씨는 치킨피자 가맹본부인 B사와 2018년 4월경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8년 10월경 가맹점의 상호를 바꾸고 동종영업을 영위하고 한달 뒤 B사의 가맹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B사로부터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피소되었습니다. B사는 A씨가 가맹계약기간 존속 중에 동종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A씨는 이미 본사가 사업지원을 이행하지 않고, 2018년 7월경 본사에 전화해 가맹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본사는 이에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A씨의 물품 주문프로그램의 이용을 차단하였으므로 가맹계약은 그 무렵 A씨의 해지통지 또는 묵시적 의사합치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지 후의 동종영업은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가맹본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당 가맹계약에서는 '계약상 필요한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한다'는 조항에 따라 전화통화를 통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B사가 물품 주문프로그램의 이용을 차단한 것은 A씨의 계약위반에 따른 법적대응에 나아가기 위한 사전조치로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묵시적 합의해지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가맹수수료가 월 20만원으로 실제 2년간의 계약이 이어지더라도 본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고, 본사의 초기비용투자가 크지 않은 점, A씨의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로 본사의 영업비밀이 현저히 침해되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는 점을 참작해 위약금 4천만원에서 35%만을 인정해 "A씨는 본사에 1,4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8XXXX).
위 사례처럼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통보로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생각하고 동종영업을 시작하였는데, 법적판단 하에 가맹계약의 해지가 효력을 잃게된다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될 수있으므로 가맹본부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프랜차이즈 사건에 경험많은 변호사의 충분한 자문 하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그룹 유한은 프랜차이즈 과정 석사출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공정거래전문변호사,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춘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프랜차이즈 변호사로 가맹점주의 법률자문과 분쟁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풍부한 성공사례만큼이나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으로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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