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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점사업자 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주의사항(일방폐업, 경업금지의무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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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43회 작성일 22-11-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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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여러 사정상 원래 계약에서 정한 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계약해지를 금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지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절차는 따로 두고 있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대한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계약서의 문언 해석과 법령해석으로 잘못된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였다가 추후 오히려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가맹계약해지를 고려하고 계시는 경우라면, 경험많은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해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맹점주의 계약해지, 계약서 절차 따르지 않아 효력없어

일방폐업, 경업금지의무 등으로 위약금 지급해야

A씨는 2018년 5월경 돈까스 테이크아웃 전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계약에서는 아래와 같이 해지사유 및 절차를 두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제34조 [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및 절차]

①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개점이후, 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호 문서에 의하여 합의 해지 약정을 체결하고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2개월 전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상호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해지될 때까지는 본 계약에 의한 각자의 권리를 가지며, 각자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상호 각자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날 60일 전에 서면으로 본사의 위반사항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18년 12월경 가맹본부는 돈가스 고기를 공급하는 회사를 변경하였는데, A씨는 2019년 1월경 '돈가스 고기 공급업체 변경 후 맛이 변했다. 돈가스 고기 값 폭등 이후 납품 가격이 조정되었으나 고기 값이 안정된 이후로도 납품 가격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가맹본부가 하는 일이 없고 높은 가격으로 식자재를 공급하면서 마진만 남기고 있다. 가맹점이 단기간에 너무 많아져서 매출이 부진하다.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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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영업을 중단하고 같은 위치에서 상호를 변경한 뒤 동일한 돈가스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운영하다 2019년 4월경 폐업하였습니다. 이에 본사는 A씨의 부당한 계약해지 및 무효인 가맹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한 뒤 임의로 식자재를 납품받은 점, 일방적인 폐업처리, 경업금지의무위반 등을 주장하며 4,54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의 계약해지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A씨는 2019년 1월경 두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바로 점포를 폐업하고 또다른 상호로 새로운 돈까스 프랜차이즈 점포를 열었으므로 계약해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의 해지는 본사가 2019년 2월경 가맹계약 종료를 전제로 한 소장을 송달하였을 때부터 비로소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식자재의 질에 관한 판단은 주관적이고, 본사가 질이 낮은 식자재를 공급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손해는 원칙적으로 가맹계약에 의하여 배상받아야 할 것이고 반드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만 전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는 자점매입금지로 인한 위약벌, 일방적인 폐업 및 다른 점포운영에 따른 위약벌,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A씨의 점포 운영기간이 6개월이고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한 기간은 3개월에 못미치는 점, A씨가 본사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은 외에 특정 노하우를 전수받은 것은 별로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A씨의 책임을 50%로 감액, "A씨는 본사에게 1,7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광주지법 2019가단50XXXX).



계약해지 절차에서 가맹점주의 계약위반 드러났다면

위약금 최대한 감액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추정하기 때문에, 법원은 그 손해배상액이 과다한 경우 이를 적정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이 인정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맹본부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과도한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고,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다57108 판결


가맹사업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나 도중에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항시 가맹사업법변호사의 자문하에 안전한 가맹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맹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영업표지를 철거하지 않고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고, 계약서 상 계약해지 후 일정기간 동안의 경업금지를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영업점을 운영하기 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자문을 구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수백건의 가맹사업 분쟁을 해결해 온 프랜차이즈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 가맹점사업자 분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법적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국에 30여명에 불과한 대한변협인증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가맹본부의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일부터 민사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에 걸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BQ, BHC, 더페이스샵, 놀부, 훌랄라, 못된고양이 등 대형 프랜차이즈 분쟁은 물론 소송이 아닌 합의와 중재, 법률자문까지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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