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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점주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과다한 해지위약금 무효화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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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6회 작성일 22-11-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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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가맹사업에서의 분쟁을 살펴볼 때 「가맹사업법」을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가맹계약에서의 특정한 조항이 「약관법」에서 말하는 '약관'에 해당될 경우에는 「약관법」 상 제6조, 제8조에 해당됨을 입증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약관이란 그 명칭, 형태,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가맹본부는 동일한 가맹계약서를 두고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약관법」 상 '약관'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 조항의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나 위약벌 등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다20475



가맹점사업자 귀책사유 있어도 해지위약금 과하다면 '무효'

A사는 한식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2014년 11월경 B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가맹본부에 매달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5년 8월 이후로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재료를 구매하지 않고 임의로 재료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자점매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에 A사는 2015년 8월부터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위반 및 시정요구를 요청하였고, 이후 3차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2016년 6월경 계약해지를 통지하면서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영업표지를 전부 수거하여 보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매장의 폐업을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A사는 미지급된 로열티의 지급과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계약 상 정해진 해지위약금은 '잔여 개월 수당 1,000만원' 이었습니다. B씨의 경우 계약 잔여 개월수가 42개월로 위약금은 4억 2천만원에 달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사가 4억 2천만원 중 10%인 4,200만원만을 청구하였어도,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 위약금 조항은 고객인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으로 「약관법」 제6조, 제8조에 위반하여 전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약관법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이 사건 매장의 인테리어, 주방시설은 B씨가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하였고, 가맹본부가 매장의 개점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금전으로 지원한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이 사건 가맹점에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매장 운영방법, 음식조리 방법 등을 알려주었으나 영업표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는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영업표지 사용허락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매장운영방법 등 전수로 인한 매몰 비용이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또한 위약금의 산정비율인 월 1,000만원은 B씨의 매장 월평균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수준이고, 이는 가맹본부의 로열티 수익보다 10배나 높은 것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한 의무를 지우는 조항이라 본 것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B씨가 미지급한 로열티만을 인정하여 "B씨는 A사에게 미지급한 로열티 1,886만여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수원지법 2016가합82XXX).



약관법, 위약금 외 다른 조항에서도 적용될 수 있어

A씨는 2015년 12월경 가맹본부 B사와 음식점 식당 관련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가맹금 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2016년 1월경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였는데, 당시 계약에서는 운영기간 동안 가맹본부로부터 식자재등을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가맹본부가 공급한 고기, 소스, 육수원액 등 식자재에는 원재료명,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았으며, 가맹본부는 A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3개월이 지난 뒤에야 식품제조·가공업에 관한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에 A씨는 2016년 4월경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상호를 바꿔 식당운영을 계속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본사를 상대로 '가맹금 5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그러자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제10조 제4항 '가맹금은 점포실사비, 입회에 따른 정보·자료 등의 제공 대가, 영업시작을 위한 지원과 교육 등의 대가로서 영업 개시 전 준비비용 성격으로 영업 개시 이후 반환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들며 가맹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맹계약 제10조 제4항의 내용은, 그 문언과 형식 자체로 가맹본부에 가맹금 반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위 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위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가맹본부에 가맹금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약관 작성자인 가맹본부가 가맹본부로서의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인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경우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B사는 A씨에게 가맹금을 반환하되, 계약기간 2년 중 A씨가 79일 가량을 영업하고 A씨가 가맹본부로부터 메뉴별 요리를 배운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B사는 A씨에게 가맹금 3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청주지법 2019나1XXXX).

이처럼 가맹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이라 하더라도 여러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사건에 접근함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것이 중요한데요.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사건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특유의 치밀함과 끈기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낸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은희 변호사는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가맹사업법을 비롯한 약관법, 표시광고법 등에 전문성을 가지고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서의 축적된 경험이야말로 소송을 성공으로 이끌어내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아래 프랜차이즈 분쟁에서 고은희 변호사의 대표 성공사례가 정리되어있으니 살펴보시고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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