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가맹계약 해지·만료 후 동종영업 시 유사상호, 경업금지의무위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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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은 가맹계약 체결 전부터 계약존속 도중, 계약만료 후까지 언제든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항시 신중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오늘 살펴볼 분쟁 사례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후의 발생하는 문제로 유사상호, 영업표지미철거, 경업금지의무위반 등의 사례입니다. 특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문제도 함께 불거지는데 이경우 사용금지청구권도 함께 행사할 수 있어 유사 영업표지를 사용한 간판 등을 모두 철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가맹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의 영업이익에 편승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가맹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하고
유사한 상호로 변경해 영업점을 운영하는 경우
치킨프랜차이즈인 A사는 B씨와 치킨매장을 운영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가 'A사의 브랜드 이미지 하락으로 인해 B씨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5년 1월경 일방적인 가맹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동일 자리에서 상호를 바꾸어 치킨점을 운영하였습니다.
반면 A사는 B씨의 가맹계약해지의 주장은 효력이 없고, 이 사건 가맹계약은 기간만료로 2015년 12월에 종료되었다고 보아야하는데 B씨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A사의 영업표지와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며 새로운 치킨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위약금과 손해배상, 미지급 로열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가맹계약은 B씨가 2015년 1월 해지통보를 통해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2015년 12월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고 보았습니다. B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사의 가맹점 관리부실 등 B씨가 주장하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A사와의 합의해지 역시 없었으므로 2015년 12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B씨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2015년 1월부터 가맹계약이 종료되는 2015년 12월까지 A사가 닭고기, 소스 등을 납품하지 못하여 발생한 미납품에 따른 손해와 B씨가 타사의 닭고기를 사용한 것에 대한 자점매입에 따른 손해배상, 미지급 로열티를 인정하여 "B씨는 A사에게 1억 110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한편 B씨는 A사의 치킨점의 영업을 종료함에 따라 상호를 바꾸면서 OO숯불바베큐를 △△숯불바베큐로 변경하였는데요. A사는 'B씨가 변경한 △△숯불바베큐라는 상호가 A사의 영업표지와 유사하여 영업시설을 혼동하게 한다'며 「부정경쟁방지법」을 들어 상호사용금지 청구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사의 영업표지는 15년 이상 사용되어 왔고, 현재 192개의 가맹점을 보유하며 연간 매출이 약 77억 원에 이르는데, B씨가 상호를 변경하면서 비슷한 글씨체와 색상 및 형상을 매우 유사하게 하여 △△숯불바베큐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치킨 조리방법으로 영업점을 운영하는 점을 고려할 때, B씨는 A사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A사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 "B씨는 △△숯불바베큐의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인천지법 2015가합5XXXX).
가맹계약 종료 후 아들이 동종영업 영위하는 것도 경업금지의무위반일까
A씨는 찜닭 가맹본부와 2017년 1월경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씨는 개인사정을 들어 2018년 10월경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무렵 가맹계약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의 아들인 B씨가 인근 지역에서 찜닭 음식점 운영을 시작하자, 가맹본부는 A씨의 가맹계약에서 실제 가맹점사업자는 A씨가 아닌 아들인 B씨라고 주장하면서 A씨와 B씨를 상대로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계약에서는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후 1년 동안은 동일한 영업지역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종의 가맹사업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맹본부의 위약금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해당 가맹계약은 A씨의 아들인 B씨가 이행보조자로서 대행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넘어 가맹계약 체결 당시 가맹본부와 '계약명의 관계없이 가맹점사업자를 B씨로 한다'거나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B씨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사업자가 A씨로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등은 모두 A씨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A씨의 아들인 B씨가 인근에서 동종 찜닭 영업점을 운영하는 것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 가맹본부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서울동부지법 2019가합10XXXX).
이처럼 가맹계약은 종료 후에도 여러 분쟁으로 법적 소송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와의 적법한 계약해지 단계에서부터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자문하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혹 가맹본부가 부당한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거나 그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도 있으므로, 가급적 인근지역이나 동일장소에서 동종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계약서를 바탕으로 한 법률자문을 구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수백건의 가맹사업 분쟁을 해결해 온 프랜차이즈 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 가맹사업법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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