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영업기밀, 영업비밀 유출한 직원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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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의 주요한 영업기밀이나 영업비밀을 반출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안이라면, 더이상 퇴사자가 아닌 회사의 주요 자산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자가 되는 문제이므로 쉽게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회사의 경영상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뿐만 아니라 업무상배임의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업무상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직원이 연구파일 반출하여 동종업종 창업한 경우
A사는 자동차용 코팅제를 포함한 화학제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B씨는 2000년에 A사에 입사하여 2008년까지, C씨는 2003년에 A사에 입사하여 2008년까지 A사 연구팀에 소속되어 코팅제 개발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와 C씨가 2012년 10월 경 투자를 받아 D사를 설립하였고, 이후 동일한 자동차용 코팅제를 생산하여 A사가 기존에 납품하던 거래처에 코팅제를 저가로 납품하자, A사는 B씨, C씨, D사를 상대로 'A사의 자동차용 코팅제 제품의 레시피를 포함한 코팅제 등 제품들의 제조방법이 기재된 연구파일들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며 이들을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실제로 B씨는 퇴사하면서, 제조방법과 연구결과 등이 기재된 A사의 연구노트 4권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고, C씨는 제조방법이 기재된 연구파일 등이 저장된 노트북과 USB, 서류파일철을 무단으로 반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진행된 배임사건에서,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C씨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년 11월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진 민사소송에서 B씨와 C씨는 'A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D사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권리 남용에 해당되며, 해당 제조기술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B씨와 C씨가 퇴사하면서 A사의 자동차용 코팅제 제품의 레시피 등의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A사로서는 이들이 반출한 레시피 등을 활용하여 A사의 경영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볼 때, A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D사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B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유지성 모두를 충족시켜야
다만, 재판부는 A사의 제조기술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을 갖춘 것으로는 볼 수 있어도, 이를 회사 내부의 개인컴퓨터에 보관하게 하고, 보안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누구든지 이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A사는 사원들을 상대로 별도의 보안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비밀유지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현재는 개정법에 따라 '비밀유지성'이 아닌 '비밀관리성'으로 영업비밀의 충족요건을 보다 완화시킴
※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구성해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동시에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1다6700
재판부는 D사가 B씨와 C씨 등 3명의 연구인력만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설립 후 불과 4개월 만에 자동차용 코팅제를 제작해 판매할 수 있었던 것에는 A사의 기술정보에 편승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B씨 등이 부정취득한 A사의 기술자료에 대한 경제적 가치로서 손해배상액은 침해행위 금지기간 동안 동종제품을 납품하면서 얻은 최소 순이익의 30% 가량에 해당하는 1억원이라 보고, 'B씨, C씨, D씨는 공동하여 A사에게 1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7나54XXX).
위 사건은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에대한 보호는 받지 못하였으나, 형사상 업무상배임죄로 전 직원들을 형사처벌하고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만약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여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면 손해배상책인 뿐만 아니라 별도의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물건의 폐기, 설비의 제거, 앞으로의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까지 법으로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의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영업기밀, 영업비밀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분쟁에 특화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한데요. 법무그룹 및 특허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로서 위와 관련한 영업비밀침해 및 업무상배임 사건에 관한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의 불기소처분에도 포기하지 않고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 내 결국 업무상배임죄의 유죄를 인정하게 한 성공사례까지, 주목할만한 성공사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법무그룹 및 특허그룹 유한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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