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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상속재산분쟁변호사 제척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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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5회 작성일 22-11-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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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쟁변호사 제척기간이

최근 상속으로 인한 분쟁으로 가족 간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여기서 상속재산은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과세 물건을 뜻합니다만약 이러한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되었을 경우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이 때 제척기간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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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상속재산분쟁변호사와 제적기간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얼마 전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을 상속권침해를 안 날로부터 3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한 민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요.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을 상속권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한 민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

ㄱ씨는 부친이 사망하며 남긴 경기도 A시 인근 임야를 동생이 1990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자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그러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송은 각하 당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항소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되자 지난 6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요ㄱ씨는 "제척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참칭상속인의 악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진정상속인의 권리회복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 자신의 형제들에게 공동으로 상속된 재산 중 자신의 몫을 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ㄱ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기각):1(각하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하고 ㄱ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속재산분쟁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의 결정문에서는 "민법 관련 조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각각 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상속재산분쟁변호사가 살펴본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참칭상속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상속회복청구의 기간이 지난 경우 진정한 상속인이 더 이상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해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외관을 믿고 전득한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는데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

그러면서 재판부는 "그 결과 악의의 참칭상속인이 보호받는 결과가 도출된다고 해도 이것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지금까지 상속재산분쟁변호사와 제척기간 등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상속분쟁 시 다양한 법률 해석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가인 상속재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상속재산분쟁변호사 고은희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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