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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유류분 계산 및 반환청구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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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4회 작성일 22-11-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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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 및 반환청구 기간이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뜻하는데요만약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분보다 적은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유류분 제도를 통해 상속재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유류분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유류분 계산 방법으로 산정이 됩니다.

 

최근 이러한 유류분 계산과 관련해서 유류분반환청구 기간에 대한 판례가 있었습니다증여받은 금전에 대한 유류분 계산할 때는 지급시점이 아닌 상속개시일 당시의 물가변동률로 화폐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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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00년 3월 홀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유산정리를 하다 몰랐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어머니 소유의 3만 6,900여㎡의 부동산이 수 차례에 걸쳐 넷째 여동생 부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돼 있었던 것인데요.

 

A씨는 "병환 중이던 어머니가 정신이 없는 틈을 타 동생부부가 자기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고 하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그러나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어머니의 의식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상적인 증여행위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는데요.




또한 2심 재판부는 A씨가 "어머니 생전에 동생부부에게 과도하게 부동산을 증여해 유류분이 부족하게 됐으므로 유류분 부족분에 상응하는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며 낸 예비적청구에 대해서도 "모친 생전에 증여 받은 돈과 유류분 산정을 통해 돌아갈 재산을 계산했을 때 A씨가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받았다"고 하며 기각했습니다.




모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 매매대금 9,800만원을 91년 증여시점의 법정이율 5%를 적용해 상속개시일인 20003월까지 계산하면 1억 2,700여만원이 나오는 반면, A씨가 받아야 할 유류분은 유류분 계산에 따라 1억 700여만원이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화폐에 대한 유류분 계산은 지급시점이 아닌 상속개시 당시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평가 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A씨가 여동생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예비적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유류분 계산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 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따라서 증여 시부터 상속 시까지의 물가변동률 등을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원고가 증여 받은 금액에 증여 시부터 상속개시까지 민사법정이율인 5%의 비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원고가 증여 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단정함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의 유류분액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지금까지 유류분반환청구 기간 등 유류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유류분 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한 뒤 그 재산 액에 유류분 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해 얻은 유류분 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이러한 유류분 계산 및 유류분반환청구 기간 등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고은희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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