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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이혼법률분쟁변호사 면접교섭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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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1회 작성일 22-11-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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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분쟁변호사 면접교섭권은 

우리 민법 제908조의2항은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해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한 후 친모가 한번도 아이를 보러 오지 않는 등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친모의 동의 없이 무조건 아이를 다른 사람의 친양자로 입양시킬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본 판결을 통해 이번 시간에는 이혼법률분쟁변호사와 면접교섭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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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1994년 ㄴ씨와 결혼해 1997년 딸을 낳고 2001년 ㄴ씨와 협의 이혼했습니다이혼 당시 두 사람은 딸의 양육자만 아버지인 ㄴ씨로 정하고 면접교섭권이나 양육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ㄴ씨는 홀로 ㄷ양을 키우다가 2010년 ㄹ씨와 재혼했습니다ㄷ양은 재혼가정에서 자라났고 ㄱ씨는 이혼한 이후 딸에 대해 부양료를 지급하거나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ㄹ씨는 2014년 ㄷ양과 친모녀 관계 이상의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며 ㄱ씨의 동의 없이 법원에 ㄷ양에 대한 친양자 입양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혼법률분쟁변호사가 알아본 바 법원은 친모 ㄱ씨가 "ㄹ씨의 친양자 입양신청 인용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하며 낸 항고를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하고 ㄹ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혼법률분쟁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민법 제908조의 2항을 해석할 때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친생부모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규범조화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가 그 동안 최양을 면접 교섭하지 못한 것은 ㄷ양의 조부모의 완강한 반대 때문이고 그 동안 최양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진을 보며 그리움을 달랬다고 말하고 있는 등 ㄱ씨가 이번 친양자 입양에 반대하는 것이 ㄴ씨에 대한 보복적 감정 등이 아니라 ㄷ양과의 친족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혼법률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 재판부는 ㄹ씨의 경우 친양자 입양이 아닌 일반양자 입양을 통해서도 법률상의 친족관계를 맺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친양자 입양을 해 최양의 친족관계를 단절 시켜야 할 현실적인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혼법률분쟁변호사와 함께 면접교섭권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았는데요. 본 판결은 친양자입양은 일반 양자 입양과 달리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이혼법률분쟁변호사 고은희변호사를 먼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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