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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혼인관계 파탄시점 이혼 재산분할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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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8회 작성일 22-11-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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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파탄시점 이혼 재산분할청구는 

이혼가정이 점점 늘어나면서 혼인관계 파탄시점부터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특히 최근 이혼 재산분할청구와 관련된 사례를 주변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얼마 전 자녀유학비용과 관련해서 재산분할청구소송이 있었는데요본 사례로 혼인관계 파탄시점부터 이혼 재산분할청구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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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1989년 지인의 소개로 세 살 난 딸을 둔 B씨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B씨의 어머니는 B씨의 딸을 키워주기로 약속했지만결혼 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는데요점점 고부간 갈등은 깊어지고 두 사람 사이도 원만치 못했습니다.

 

B씨는 결혼 후 술을 자주 마셨고 취한 상태에서 폭언은 물론 손찌검도 했습니다. B씨의 폭언과 폭행이 계속되자 참다 못한 A씨는 2011 5월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냈는데요.




1심 재판을 맡은 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이혼 시 재산분할로 9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둘 사이에 태어난 미성년 딸의 양육자는 부인 A씨로 하고 B씨는 매월 양육비로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그러나 B씨는 항소하며 성년인 딸에게 보낸 1590여만원에 해당하는 유학비용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2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시점 이후 자녀에게 보낸 유학경비는 부부 공동 생활비로 보기 어렵고 분할대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혼인관계 파탄시점부터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부부 중 일방이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용도가 생활비나 양육비 등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유학 경비를 보내준 딸이 당시 이미 성년이었고 B씨가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에 대한 유학 비용은 이혼소송이 제기된 후 전혀 보내주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보면 유학 경비는 부부 공동 생활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혼인관계 파탄시점 후 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앞서 언급 했듯 이 혼인관계 파탄시점 후 다양한 재산분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이때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관련 법률가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혼 재산분할청구 등 관련 문제나 소송이 발생하셨다면 관련 법률가인 고은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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