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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재판이혼상담 불임 이혼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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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2회 작성일 22-11-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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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상담 불임 이혼사유가  


최근 유명 축구선수 ㄱ씨가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 소송을 냈으나 기각되어 화제였습니다ㄱ씨 측은 아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혼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는데요이처럼 재판이혼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재판이혼사유를 두고 불임 이혼사유 등 다양한 분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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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되면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이번 시간에는 재판이혼상담 변호사와 불임 이혼사유 판례와 함께 재판이혼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결혼 전 아내가 불임수술을 받은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불임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0년 만나 동거생활을 하다 2002년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가 됐습니다둘은 자녀는 없었지만 단란한 생활을 꾸려나갔는데요그러나 행복하던 가정생활은 지난해 12월 남편 A씨가 갑자기 가출하면서 깨졌습니다.

 

A씨는 가출 한달 뒤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다며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B씨는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하며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이에 A씨는 "아내가 심각한 의부증을 앓고 있고 결혼 전 불임수술을 받고도 이를 숨겨 가정생활이 파탄 났다"고 하며 이혼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혼상담 변호사가 알아본 바 법원은 최근 아내가 불임수술을 받고도 이를 숨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이혼상담 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B씨가 A씨와 동거를 시작하기 이전에 불임수술을 받았고 동거를 시작할 당시 이를 A씨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B씨가 불임수술로 인해 영구적으로 출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따라서 이 같은 사실만으로 이혼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산불능은 법률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며 "오히려 A씨의 여자관계로 인해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내의 출산불능은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며자녀출산 역시 부부공동생활의 결과 일뿐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지금까지 재판이혼상담 변호사와 불임 이혼사유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혼 소송 중 재판이혼사유와 관련해서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고은희변호사에게 재판이혼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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