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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기여분제도 청구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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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0회 작성일 22-11-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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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제도 청구소송을 


최근 판례를 보면 상속재산 분할 시 부모와 같이 산 자녀에게 재산을 더 많이 인정해주는 기여분제도를 반영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한 예로 피상속인들의 조카인 B씨는 1980년 법률상으로 입양됐지만 사실상 1960년대 중반부터 사실상 양자로서 양부모들을 부양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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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도 1966 B씨와 결혼한 이래 피상속인들이 사망할 때까지 부양과 병수발을 맡아왔는데요양모는 95세가 되던 지난 1994양부는 2002 10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A씨는 남편 B씨가 2009년 사망하자 약 5억원 가량인 피상속인들의 상속재산 전체를 B씨의 기여분으로 인정해달라고 기여분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시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사망한 남편 B씨의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고 하며 C씨 등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낸 기여분청구소송에서 "B씨의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50%로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B씨는 직접 또는 A씨와 함께 피상속인들을 특별히 부양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는데요그 이유로 사망한 B씨가 양부모인 피상속인들을 40~50년간 부양해 이례적으로 장기간 부양하면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 점과 피상속인들이 모두 치매 등 말년에 병치레를 했고 A씨와 B씨가 이를 모두 감당해 온 점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기여분제도에 따라 전체 상속재산의 가액과 기여방법 및 정도부양의 기간부양의 정도와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B씨의 기여분을 50%로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즉 양부모를 40년 이상 부양하며 치매 등의 병수발까지 도맡은 양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불리는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했을 때 그만큼 상속 재산을 더 나눠주는 것을 뜻하는데요이 때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손자나 손녀도 그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기여분제도를 인정하는 사례가 드문 경우가 많았는데요부모와 함께 사는 일이 흔했고 부양 자체를 특별한 기여로 인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요즘에는 부모를 부양하고 사는 자녀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부모 부양이 당연하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여분 인정 사례가 많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여분제도와 관련해서 재산분할 시 기여분청구소송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쟁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관련한 소송이 있으시다면 법률가인 고은희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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