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음식점, 요식업의 레시피표절, 영업비밀침해로 대응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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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는 레시피가 주요한 '영업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로제떡볶이'의 원조가 누구인지 업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요. 실제로 S푸드 측은 '로제떡볶이는 자신만의 특색으로 개발한 레시피로, 인터넷의 흔한 기존 레시피와 다르게 수년간 노력하여 시행착오 끝에 개발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당시 1심에서는 법에서 보호되는 영업비밀을 인정받지 못해 패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①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②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③비밀로 관리되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레시피라면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을 양도받은 직원들이 가맹계약 체결 거부하고 상호바꿔 동종영업해
A씨는 2015년 갈비찜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창업하였고, 2017년 6월부터 가맹사업에 뛰어들고 여러 가맹점과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씨와 C씨는 모두 A씨의 음식점에서 근무했던 자들인데, A씨는 2017년 초경 노원점을 B씨에게, 수유점을 C씨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습니다.
그런데 A씨가 가맹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들에게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들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상호를 변경하고 갈비찜을 판매하는 배달음식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C씨는 자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기망하였으며, 자사의 배달음식 메뉴 레시피 및 배달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홍보·판매시스템의 구축은 본인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B씨와 C씨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B씨와 C씨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들 사이에 가맹계약 체결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B씨와 C씨는 A씨의 음식점에서 근무하다 노원점과 수유점을 인수한 것이고, 이들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A씨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씨가 주장하는 레시피 영업비밀침해 등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메뉴의 레시피들은 B씨와 C씨가 A씨의 음식점에서 근무하면서 스스로 체득한 일반적 지식, 기술, 경험으로 인격적 성질의 것으로서 영업비밀로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다른 레시피와 비교할 때 어떠한 점에서 특출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들이 레시피를 알고 있더라도 이를 모두 A씨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의정부지법 2017가합56XXX).
N추어탕 제조법 빼돌려 가맹점 운영한 납품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씨는 2008년부터 전국에 100여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N추어탕에 식재료를 납품하였는데, 납품계약이 끝나자 유사한 추어탕 가맹점을 직접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N추어탕의 요리법을 아는 직원들을 영입해 재료의 배합기술과 조립방법·순서 등을 재현하였고, 이렇게 생산된 추어탕을 가맹점에 판매해 월 1억 2,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A씨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처음으로 레시피를 영업비밀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N추어탕은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당시 N추어탕 측은 소스배합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를 설치하며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봉지에 쓰인 공개된 내용물 함량 표시로는 제 맛을 낼 수 없고, 같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배합비율과 끓이고 꺼내는 시간 등의 조리법과 순서 등을 달리 해 차별화된 맛을 낼 수 있어 N추어탕의 레시피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영업비밀이라 판단한 바 있습니다.
레시피 등 음식점 영업자료 빼돌려 창업한 경우,
형사처벌·민사대응 쉽지않아
이처럼 음식점의 레시피나 메뉴구성, 인테리어 등은 유사성은 인정할 수 있어도 이를 불법행위로 인정받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유행에 민감한 요식업의 경우 인기있는 메뉴가 생기면 우후죽순 순식간에 늘어나기 때문에 그 원조를 따지기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대로 판단하고 위법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레시피 및 영업자료를 반출하고 창업한 전 점장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이미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되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내었으며 결국 약식명령 처분으로 유죄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렇게 형사처분에서 유죄를 이끌어내었다면, 추후 민사소송 역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법무그룹 유한의 <지식재산센터>는 이러한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 특유의 치밀함과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고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은 별도의 <지식재산전담센터>를 설립하고 위와 같은 영업비밀침해 관련 사건을 전담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 변호사이자 센터장 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놀부, 훌랄라, BBQ, BHC 등 요식업 관련 분쟁에도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영업비밀침해, 경업금지 등의 분쟁에도 탁월한 법률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지능범죄, 경제범죄 수사 강의의 강사로 출강하는 등 전문가를 양성하는 법률전문가로서 특유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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