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퇴사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침해, 평소 영업비밀 관리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 달라져
페이지 정보

본문
영업비밀침해는 전 직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침해 혐의나 「형법」 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비밀침해는 회사의 성장을 저해함은 물론이고, 그간의 영업비밀을 구축하기까지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인 만큼 이로 인한 형사처벌 역시 엄중하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단,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은 피해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받고자 하는 요건이 까다로워 이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법적용 여부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최대 3배의 징벌적손해배상이 인정되는 등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높은 책임이 따르고 있으니 부정경쟁방지법 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을 받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따라서 침해된 영업비밀이 이에 해당된다는 것은 피해기업이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A씨는 2005년 3월경 B사에서 퇴사하면서 USB에 영업비밀 파일 438개를 가지고 나온 후, 2012년 2월 C씨에게 해당 영업비밀 파일을 누설하는 방법으로 B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A씨가 퇴사할 당시 해당 파일들을 비밀로서 유지·관리하여왔고, 이러한 사정이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A씨가 퇴사한 이후 해당 파일들이 비밀로서 유지·관리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A씨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A씨가 2005년 해당 파일들을 가지고 나와 2012년 C씨에게 전달하였다는 기간동안 A씨가 해당 파일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A씨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후 B사는 A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앞선 형사사건의 무죄판결과 B사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수원지법 2014가합67XXX).
자사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라면
A사는 '전기분해에 의한 분뇨처리장치'를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B사가 설립될 무렵까지 국내 유일 선박용 분뇨처리장치를 제조·납품하는 회사였습니다. B사는 A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자들이 입사한 곳으로, 2012년 4월 전기분해방식 및 초음파 진동 방식을 사용한 분뇨처리장치를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퇴사직원들이 A사의 주요자료들을 빼돌려 B사의 제품개발과 특허출원에 사용하였다'며 B사와 퇴사직원들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2013년 9월 검찰청은 이들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A사는 이들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마저 기각되었습니다.
A사는 관련 자료에 관하여 별다른 보안장치나 보안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A사에 재직하던 직원들은 별다른 제한 없이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정보를 열람·복사할 수 있었고, 복사된 저장매체 등도 언제든지 반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A사가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는 자료 중 일부는 A사가 선박구매자 측에 제공한 매뉴얼에 첨부되어 있거나, A사의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는 자료였는데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재판부는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한 것입니다(창원지법 2013가합11XX).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 보호받지 못한다면, 방법은?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형법」 상 업무상배임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들어 민·형사상의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됨이 인정되어야하므로 피해기업은 이로 인한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시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9도3915 판결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위와 같은 영업비밀침해 사건을 전담하는 <지식재산센터IP>를 설립하고 센터장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로서 영업비밀과 관련한 세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지능범죄, 경제범죄와 관련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수사강의의 강사로 출강하는 등 대한민국 수사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하는데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명품 ST, 짝퉁, 병행수입 판매 시 상표권침해소송 이어질 수 있어 22.11.15
- 다음글상표등록무효심판,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 필수적! 22.11.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