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전문매거진

전문매거진

영업비밀침해 학원과 강사간의 영업비밀침해 분쟁(수강생 연락처 등 명단반출 등)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9회 작성일 22-11-17 10:25

본문

학원의 경우 강사와 수강생들의 밀접한 인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강사가 이직을 할 경우 학생들이 학원을 따라 옮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학원과 강사 간의 여러 분쟁과 다툼을 양산하게 되는데요. 특히 강사의 퇴직 과정에서 학원생에 대한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침해의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영업비밀침해하였다면 형사사건으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인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는 문제이므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학생들이 이직한 강사 따라 학원 옮기는 것 불법이라 볼 수 없어

서울의 한 보습학원의 운영자인 A씨는 학원강사였던 B씨와 C씨를 영업비밀침해 등으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B씨와 C씨가 학원의 수강생들에게 "여기 학원시설이 안 좋다, 싼 강사를 쓴다, 여기 다니지 말고 다른 학원으로 가라, 1개월 치 수강료를 면제해 줄태니 다른 학원으로 함께 가자"는 등의 험담 및 회유를 하고, 다른 강사들에게도 "이 사건 학원은 곧 문을 닫는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다른 학원으로 가자"는 등의 회유를 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수강생을 빼내가 A씨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씨와 C씨가 학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학원생 명단을 무단으로 반출하였으므로, 각자 2억 3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488e768ea1b30b5f4bed53155bc406b_1668648298_4973.png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우선 앞선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누설 혐의 고소사건은 B씨와 C씨 모두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도 재판부는 B씨 등이 학원 수강생들과 주변 강사들에게 A씨의 학원에 대한 험담 및 회유를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씨와 C씨는 학원수강생들에게 자신들의 이직사실을 알렸고, 수강생 중 일부가 B씨 등이 이직한 학원으로 학원을 변경한 사실은 맞지만 보습학원의 경우 수강생들이 학원을 선택함에 있어 강사의 강의능력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므로 강사가 다른 학원으로 이동하면 수강생들도 그 강사를 따라 학원을 옮기는 경우가 적지 않아, B씨 등이 수강생들을 적극적으로 회유하거나 선동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직 사실을 알린 자체만을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4488e768ea1b30b5f4bed53155bc406b_1668648315_0523.png


마지막으로 '학원생 명단이 A씨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어졌는데요. 이또한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원 수강생과 학부모의 연락처는 B씨 등이 직접 수강생이나 그 학부모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일 뿐만 아니라, A씨가 이를 획득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였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를 비밀로 유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설령 B씨 등이 위 연락처를 A씨의 허락 없이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2XXXX).



강사가 새로 학원을 차리면서

이전 학원의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홍보차 연락하였다면?

서울의 한 보습학원에서 6년간 중고등학교의 수학강사로 강의하던 A씨는 스스로 학원을 개설하거나 이직을 고민하던 중 2015년 8월경 학원 원장인 B씨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하겠으니 대체강사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몇일 뒤 A씨는 마지막 강의 때까지 학원의 요청에 따라 퇴직예정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요.

A씨가 2015년 9월 퇴직을 하고난 뒤, 수강생 중 일부의 학부모들로부터 '아이들이 계속 강의를 듣고 싶어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게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의 학원에서 도보로 240여m 떨어진 곳에 수학학원을 열었고, 이후 퇴직 당시 연락이 왔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수학학원 개원을 알리는 홍보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B씨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학원을 홍보하기 위해 수강생 및 학부모들의 연락처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영업비밀침해행위라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연락처는 A씨가 수학강사로 근무하면서 수강생과의 상담 등을 위해 취득한 연락처로, B씨의 경영상의 정보에는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A씨는 스스로 학원을 개설하거나 이직할 것을 고민하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퇴직하였음에도, 자신의 학원의 개원시까지 2차례 학원을 광고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므로, A씨는 B씨의 학원에서 근무하면서 직무상 필요로 취득하거나, 수강생들을 대하는 과정에서 직접 취득하여 관리하던 B씨의 영업정보인 이 사건 연락처를 B씨의 의사에 반하여 새로이 개설한 학원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는 A씨와의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에 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결국 "A씨는 B씨에게 7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판결한 사례입니다(서울동부지법 2015가단13XXXX).

이처럼 학원과 강사간의 다툼은 법적소송으로도 비화될 수 있는 문제인데요.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침해에 해당될 경우,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동시에 지게되는 것은 물론이고,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행사 역시 가능합니다. 만약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민법 상의 불법행위로 인정될 시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은 위와 같은 영업비밀침해 사건을 전담하는 <지식재산전담센터IP>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변협 인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센터장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경찰수사연구원>에선 부정경쟁방지법 수사관 양성과정의 강사로도 출강하는 등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