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공식판매점 혹은 공식대리점 사칭, 부정경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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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제품에 대해 독점판매 및 상표에 관한 권리 및 행사를 위임받는 계약을 총판계약이라 하는데요.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점판매 계약을 맺은 회사 외에는 이에 대한 판매, 상표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권한이 없는 자가 가품을 판매하거나, 공식총판업체임을 사칭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형사 모두에 조력받을 수 있는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권한없는 자가 '공식대리점' 사칭하며 온라인 광고를 하고 있는 경우
B사는 프로젝터 제품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A사로부터 지정받은 공식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해당 제품을 광고하면서 '공식대리점', '프로젝터 총판', '공식판매점', '공식정품' 등의 표현을 사용하자 A사는 B사를 상대로 부정경행행위금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되는 부정경쟁행위라 본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재판부 역시 A사의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인정하였습니다. B사는 A사로부터 공식판매점 혹은 공식대리점의 지위를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공식판매점', '프로젝터 총판', '공식대리점', '공식정품' 등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였으며, 보유하고 있지 않은 프로젝터 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염가로 광고한 후 이를 본 구매자가 접촉해 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제품을 이른바 '미끼상품'으로 이용함으로써, 이는 A사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B사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식대리점', '프로젝터 총판', '공식판매점', '공식정품'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B사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A사에게 어떠한 영업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어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15가합11XXXX).
가품운동화를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를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A사는 2000년 OO스포츠와 사이에 국내독점판매를 내용으로 하는 국내총판계약을 체결하고 OO스포츠 상표가 부착된 배드민턴용품을 판매하여왔습니다. 그런데 B사와 C사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으로부터 가품 OO스포츠 운동화를 수입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대리점 등에서 판매하자 A사는 B사와 C사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앞선 형사사건에서 이들은 각각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A사는 B사와 C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부정경쟁행위금지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A사는 이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라 주장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성명, 상호, 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재판부 역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A사는 약 14년간 국내에서 OO스포츠가 부착된 배드민턴 용품을 판매하여 왔고, 2009년 대한배드민턴협회와 사이에 4년간 약 1,200만 달러 규모의 국가대표 공식후원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대표 선수들은 OO스포츠가 드러난 유니폼을 착용하고 라켓을 사용해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A사의 상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에 해당하여 주지성을 획득하였는데, B사는 이러한 동일한 상표를 운동화에 부착하여 판매해왔으므로 A사와 B사가 어떤 영업상·조직상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B사 등은 OO스포츠를 사용하는 표장 부분을 각 폐기하고, 해당 상품을 제조, 수입, 판매, 양도 등을 해서는 안되며, A사에게 1,4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법 2014가합2XXXX).
이처럼 부정경쟁행위는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시설 등과 혼동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것이므로 이러한 피해를 입고계시다면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를 찾아 이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에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강사로 출강하는 등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실무 소송에서의 여러 케이스를 진행하며 성공한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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